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434
판결선고
2026. 6.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24. 12. 31.까지 근로한 E의 2024. 12. 임금 3,15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1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24. 5. 31.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53,128,8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 명의 퇴직금 합계 161,237,2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체불내역확인서 제출, 각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금산정서
2024년 2월분 급여대장(F), 2024년 12월분 급여대장, 2024년 2월분 급여대장(G),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4명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5년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미지급 금액의 합계액수가 많기는 하나 미지급 임금의 경우 회사가 폐업하기 직전 한 달분에 그치고 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들이 장기간 근로함에 따라 액수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