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6고정56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옥상층에서 'C'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릉시 D 내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24. 9. 19.부터 2024.12. 28.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E의 2024년 12월분 임금 6,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4명의2024년 12월분 임금 합계 24,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에 2026. 6. 2.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