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6노2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하였고,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참조),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근로자 S(피해액 12,991,780원), Q(피해액 9,613,990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