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998. 7. 10. 선고 98가합413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0. 7. 8.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84. 7. 14.부터 노동조합 상근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5. 12. 5. 피고 회사의 심리부에서 효율적인 증권시장관리를 위하여 수행한 정보수집업무내용 중 일부내용을 지득하여 이를 타에 누설함으로서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7조(성실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면직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달 16, 피고 회시에 위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 1985. 12. 5.자로 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 회사는 1986. 1.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재심의한 결과, 원고에 대한 1985. 12. 5.자 징계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제출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같은 일자에 의원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12조에서는 직원의 해임을 의원면직, 정년퇴직, 자연퇴직, 징계면직으로 구분하고 있고, 상벌규정 제21조에서는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재심결과 원처분이 심히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만 한다)로부터 회원인 원고의 신분을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고 1985. 12. 3.경부터 그 임직원들을 통하여 아무런 이유도 설명함이 없이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 정보 누설을 이유로 들어 같은 달 6.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징계면직장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저녁 안기부에 끌려가 증권시장의 정보를 반국가단체에 유출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9일여동안 감금된 채로 고문까지 당하였으나 혐의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풀려났으며, 그 후에도 안기부 직원들로부터 유, 무형의 감시와 압력을 받아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회사의 총무과장인 소외 으로부터 퇴직금을 정리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은 상황에 따른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소외 이 작성하여 온 초안에 따라 재심청구서와 사직원을 작성하여 그에게 준 것이므로, 원고는 사직의 의사없이 피고 회사와 안기부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면직 당한 것인바, 피고 회사의 징계면직처분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안기부의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징계면직한 것은 해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안기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안기부가 1985. 10.경 원고가 증권가의 정보를 소외 에게 누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통보하였고, 같은 해 12. 6. 저녁에 원고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여 같은 달 12.까지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피고 회사가 1985. 12. 3.부터 그 임직원들을 통하여 원고에게 사직할 것을 강요한 사실, 피고 회사의 총무과장인 소외 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정리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 등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없이 피고 회사와 안기부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원의 제출과 그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의원면직처리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면직을 당한 것이고 그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5. 12. 6.자 징계면직처분 및 원고의 같은 달 5.자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모두 무효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이라면서 피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의 시효기간내인 1995. 3월분부터 1998. 6월분까지 40개월간의 입금 90,75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1998. 7. 2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2,466,200원씩으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1985. 12. 5자로 제출한 사직원을 피고 회사가 수리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함으로써 종료되었고, 위 사직원의 제출과 의원면직처리가 무효가 아님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현재까지 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중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정도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10.

판사 변진장(재판장) 성창익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