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7노10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