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정3118
판결선고
2011. 6.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에서 ‘C’를 경영해 온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1. 10. 8.부터 2010. 5.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연월차휴가미사용수당 8,920,048원, 연장근로수당 10,444,064원 등 임금 합계 19,364,1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일부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D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D의 연장근로수당 10,726,3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10,444,064원을 초과해 10,726,336원에 이르는지에 관해 본다.
살피건대, D는 이 법정에서 “2001. 10경부터 2010. 5.말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주 토요일에도 4시간씩 근무했는데, 정기적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없고, 1년에 한번씩 고향에 내려갈 일이 있으면 10년 근무 중 토요일에 7 ~ 8번 정도 쉰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된 2007. 7. 1. 이후 퇴직일인 2010. 5. 31.까지의 약 152주의 기간 중 매년 1주 정도를 제외한 합계 148주 동안 매주 4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합계 10,444,064원( = 시간당통상임금 17,642원 × 148주 × 4시간)이라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합계 10,726,336원(이는 D가 2007. 7. 1.부터 2010. 5. 31.까지 152주 동안 한주도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것을 전제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에 이른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연봉제 포괄임금계약 주장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연봉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월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03.경 E이 운영하던 ‘F’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E과 사이에 연봉액을 정한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기본급)에는 법정수당(연차, 월차, 연장, 휴일, 야근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별다른 통지가 없을 경우 위 근로계약이 1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C’라는 상호로 위 사업장을 운영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D의 경우 근무시간이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여져 있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월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상 휴가제, 유급휴가 대체 주장
피고인은 D의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D가 주말․휴일근무를 하거나 연장근무를 한 경우 다른 근로일을 정하여 쉬게 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D는 2007. 7. 1.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에 1년에 한번씩 토요일에 쉰 것 이외에는 매주 토요일 4시간을 포함하여 매주 44시간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의 연월차휴가미사용과 관련하여 D의 연월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① D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2006년도 연월차휴가일 26일, 2007년도 연차휴가일 17일, 2008년도 연차휴가일 18일, 2009년도 연차휴가일 18일의 유급휴가일이 부여되었으나 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인의 사업장에는 하계휴가라는 제도가 있어 D는 위 하계휴가라는 명목으로 2009년경 5일, 2008년경 3일, 2007년경 4일 가량을 휴무한 사실, ③ 위 하계휴가라는 것은 D 등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측이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휴무일자를 지정해 주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유급휴가의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D가 하계휴가라는 명목으로 매년 몇일씩 피고인이 지정한 근로일에 휴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거나, 유급휴가를 대체하여 휴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