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1423
판결선고
2012. 10.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H(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0. 5. 31.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I의 임금차액 698,397원, 월차수당 466,450원, 연차수당 317,186원, 퇴직금 19,367,926원, 도합 20,849,9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고소장, 진정서
서울고등법원 2008라2229 판결문
임금협정서(수사기록 제54쪽), 단체협약(수사기록 제66쪽)
퇴직금정산서, 미지급급여산출내역, 근로자별월계(급여명세서), 급여미지급산출내역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조합원에 대한차별대우 중지 및 노동조합비 공제요청
각 임금착취에 대한 고발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2005년경 I이 가입되어 있던 N노동조합 O본부 P분회(이하 Q노조라 한다)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I은 2006년경 Q노조에서 제명되었고, 회사는 2008년경 새로인 조직되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조합원가입한 P노동조합(이하 P노조라 한다)과 2008. 10. 27.경에는 단체협약을, 2009. 7. 13.경에는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2009. 9. 1.부터 전직원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I에 대해서도 위 P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I에게 위 P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판단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그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률 제35조에서 정한 일반 구속력을 가진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개정규정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 가지는 고유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5.6. 자 2010마119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회사와 Q노조 사이에 2005년경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비록 회사가 2008년경 근로자들 대부분이 가입한 P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Q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회사와 Q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I은 Q노조에서 2006. 12.경 제명되었다가 2008. 1. 1. 조합원으로 신규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 ② 회사는 Q노조와 2005. 12. 13.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임금협정에는 그 유효기간을 2006. 12. 31.까지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갱신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자동갱신된 것으로 하여 새로운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는 유효기간을 2007. 11. 30.까지로 하되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단체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Q노조는 2008. 8. 29.에도 조합원에 대한차별대우 중지 및 노동조합비공제요청을 하는 등 I이 퇴사할 때까지 노조로서 활동을 하면서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④ 2005년 Q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와 Q노조 사이에 2005년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회사와 Q노조 조합원들 사이에는 여전히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I과 이 사건 택시회사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R, S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에 벌어졌던 근로자들 내지 노동조합간의 분쟁 경위 및 관련 사건의 판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에 대해서는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Q노조 측에서 계속하여 2005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준수와 갱신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