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1477
판결선고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직업소개사업·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2. 4.경부터 서울 강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체 'D' 사업자로서, 2010. 7. 3.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외국인에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지도교사를 모집한다', '하루 2시간 게임을 하면서 알바하실 분, 당일 지급가 7만원'이라는 구인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인광고는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을 통하여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구인조건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의 고발장
H 작성의 허위구인광고행위 신고서, F 작성의 민원서류, G 작성의 허위구인광고신고서
온라인 독서지도 교사 모집
G 이메일 내역
업무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지도할 교사를 모집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휴대폰 개통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으므로 외국인에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지도교사를 모집하는 내용의 광고는 거짓광고가 아니고, '하루 2시간 게임을 하면서 알바하실 분, 당일 지급가 7만원'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광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집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독립적인 사업자를 모집하는 내용이어서 직업안정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H, F, G가 실제 휴대폰을 개통한 점, F이나 G에게 제시된 업무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구인광고 등을 하여 휴대폰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의 수익이 주로 휴대폰 개통에 따른 수수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구인광고는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목적보다는 휴대폰 개통자를 모집하려는 목적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구인광고에 기재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휴대폰 개통이 강제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F이나 G가 이 사건 광고를 보고 찾아 간곳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이었던 점, F이나 G에게 제시된 업무 내용이 '게임하면서 알바하실 분, 하루 1-2시간, 월 60~80만(재택, 투잡)' 등의 허위구인광고를 게재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을 피고인에게 모아오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과 허위구인광고를 하여 휴대폰 개통자를 모집하기로 약정한 자를 통하여 '하루 2시간 게임을 하면서 알바하실 분, 당일 지급가 7만원'이라는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광고 내용에는 급여와 근무기간 등이 정해져있었고, F이나 G에게 제시된 허위구인광고내용에도 임금,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등이 명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구인광고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를 모집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업안정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과 실제 체결한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여 위 구인광고가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