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1나35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은행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이라는 전제하에 30여 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판단되어 모두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들에 배치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C은행과 그 임직원들,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들까지 상대로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송도 그러한 취지의 소송으로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가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이 2002. 7. 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는 것을 전제로 C은행과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십회의 소송을 이어 오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은행의 임직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또다시 제기한 것이 일응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고용계약의 내용과 효력만이 아니라 피고가 2000. 7. 1. 자 고용계약 갱신시 고지·설명의무를 해태하고, C은행 등의 사법방해 행위에 공조하였으며, 원고와 C은행간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으로 이전의 다른 사건들과 다소 차이가 있고, 원고가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고지·설명의무 해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은행의 인사부장인 피고와 2000. 7. 1. 자 고용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설명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위반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의 기회손실에 해당하는 손해 743,050,000원 중 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2000. 7. 1. 원고와 고용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임을 고지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3호증(계약인력 관리지침), 갑7호증(2000. 7. 1. 자 고용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0. 7. 1. 자 고용계약서에는 C은행이 원고를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인력으로 고용한다는 점과 고용계약 기간이 2000. 7. 1. 부터 2001. 6. 30. 까지 1년임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위 고용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C은행의 '계약인력 관리지침'에 계약인력을 '은행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 고용된 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0. 7. 1. 고용계약 당시 1년의 기한을 정하여 전문계약인력으로 고용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법방해 행위 공조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E, 송무담당 직원 F)이 자행한 사법방해행위에 공조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 사건에서 법원의 증인소환에 2회 불응하여 그 결과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작위에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2002년 연봉 106,150,000원 × 10년) 및 위자료 중 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6,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 사건의 증인으로 2회 소환되었으나 그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C은행이 원고의 재판상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그 사법방해 행위에 공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증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C은행이 1997. 4.경 원고의 특별채용에 관하여 이면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의 증언은 위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로 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7. 4.경 계약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1, 21, 29, 32, 37,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피고가 2000. 6.경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갱신관련 내부문건(갑37호증)을 검토·결재하였을 것이므로 1997. 4.경 계약의 존재를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내부문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1997. 4.경 계약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내부문건을 결재하였다고 하더라고 피고가 1997. 4.경 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구(재판장) 심규찬 이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