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고해고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박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고해고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박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