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2고단461 사건의 공소 및 2012고단149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10, 13, 14, 16, 17, 18, 22, 26, 27, 29, 30, 31, 41, 43, 44, 45, 47, 49, 51,54 내지 57, 60, 61, 63, 65, 66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2고단149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I 대표이사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01. 6. 1.부터 201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0년 9, 10, 11월분 임금 각 6,375,340원, 2011년 5, 6, 9, 10월분 임금 각 5,900,000원, 2011년 7월분 임금 2,950,000원, 2010년 상여금 5,748,000원, 퇴직금 106,241,230원, 합계 157,665,2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 외에, 별지 "진정미취하자 내역" 기재의 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 1,247,855,230원 등 총 3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405,520,480원(= 157,665,250원+ 1,247,855,2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012고단1497]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대질)
AK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2)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정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