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925
판결선고
2013. 3. 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번지에 거주하며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사업장(경기 화성시 C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12. 15.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3월분 임금 750,00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3,510,00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3,380,00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130,000원 등 합계 7,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정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근로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D과 사이에 피고인이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합의서의 내용이 2013. 2. 28.까지 570만 원(57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57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변제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합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13. 2. 28.까지 5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불원의 의시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13. 2. 28.까지 57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불된 임금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