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4, 11, 12, 14, 22, 24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183
판결선고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4.부터 같은 해 2.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월 임금 6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17, 18, 2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6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각 진술서
범죄인지보고서, 각 진정서, 각 미지급 임금 내역 확인서, 각 사직서, 주식회사 D 체불금품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일용노무비 지급내역서, 2012년 1, 2월 급여명세서, 2012년 1, 2월 급여대장, 과거 거래내역조회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진정인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미지급 임금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4, 11, 12, 14, 22, 24번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연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해당란 기재와 같은 임금 등을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연번 해당 퇴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