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고합498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