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직권판단
검사는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자백진술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