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30,2012
판결선고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330]
피고인은 2009. 9. 29.경 서울 서초구 AB타워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이르고, 충남 연기군 AC 오피스텔 신축공사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2007. 4.경 80억 원이 넘는 토지대금 중 계약금조로 8억 원 정도만 지급한 상황에서 2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자금이 없어서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F 복합상가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착공시인 2009. 11. 중순경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이르고, 대구 북구 M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9. 9. 22.경 조합장 AE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한달 안에 제출하기로 약속한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2009. 10. 22.경 시공계약이 해제되어 피해자 AF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M 재건축공사 시공을 맡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4. 4.까지 변제하고,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78]
피고인은 2009. 4. 9. 서울 송파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부산 사하구 AH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AI(이하 'AI'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해주어 2009. 4. 30.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AI 사이의 하도급 계약은 C이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AI에 3억 원을 지불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나, C이 이를 지불하지 못하여 위 하도급 계약은 효력이 소멸한 상태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18]
C에서는 관광 진흥 개발 기금을 받을 목적으로 시공 실적과 신용도가 양호한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를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그 인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AJ을 인수하려는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기금을 받기 위해 AJ 명의의 '시공참여 의향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시행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 서초구 양재동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신란에 '(주)AK', 제목란에 '사천시 AL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참여 의향서 제출건', 내용란에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일익번영을 기원하오며, 사천시 AL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검토 후 조속한 연락 바랍니다. -------- 아래 --------1. CONCEPT 1)사업명 : 사천시 AL아파트 신축공사 2)대지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AM번지외 11필지 3)대지면적 : 법정면적(6,782,00 M2) 4)연면적 : 18,559,9609 M2(5,614,39평) 5)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 시공참여조건 1) 사업비 관리는 당사와 공동계좌 개설 후 공동관리 2)사업비 사전 확보 3)원리금 지급보증 4)책임준공보증 5)공사도급조건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 6)당사 내부 규정에 의한 수주심의 통과 조건 7)기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 3. 기타사항 1)본 시공참여의향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함. 2)본시공참여의향서로 인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민, 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당사에서는 지지 않음. 경기도 화성시 AN번지 AJ 주식회사 대표이사 AO'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J 명의의 도장을 AO의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시공참여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AJ 명의의 시공참여의향서 1장을 주식회사 AK 사무실로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670]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송파구 D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P(32세)에게 "내가 충남 연기군 F 외 11필지에서 진행 중인 AC 주상복합오피스텔 지하 2층에 지상 14층 건물신축공사의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에게 위 오피스텔 공사의 설비, 인테리어, 전기공사를 맡도록 하여 주겠다. 그런데 내가 당장 급하게 경비로써야 할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사자금은 모두 준비가 되었는데 현재 일시적으로 공사자금이 묶여 있어서 공사에 착수해야만 돈이 풀려서 쓸 수 있다. 그러니 당장 급한 경비 2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09. 11. 25.까지 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위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공사 부지 매입대금도 계약금으로 2008. 3.경 전체 매입대금 중 10%만 지불된 상황이어서 부지확보도 되지 않았고, 공사초기자금으로 100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를 통해 공사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설비, 인테리어,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는 것은 물론 차용금 1억 원을 2009. 11. 25.까지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1. 3,000만 원, 2009. 9. 29.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49]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0. 1. 18.부터 2011.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Q의 임금 25,600,000원, 퇴직금 3,343,507원 합계 28,943,5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99,200,4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15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2.부터 2010. 5.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R의 임금 합계 5,799,67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도합 33,809,6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0]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E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1. 12. 26.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2010. 8. 26.자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중 AF, AA의 각 진술기재
AF,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A의 진술서
고소장, 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 약속어음(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서(M 조합장 AE 전화수사), 차용증 사본, 이체처리결과 사본, 건축허가 사 본, 도급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 확인결과)
[2012고단47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S, AT, AU의 각 법정진술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S,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AS과 진술청취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AT과 진술청취 확인보고)
[2012고단61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2012고단6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640호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640호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중 AP의 각 진술 기재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2012고단104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X의 진술기재
AX, AY, AQ,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X, AQ, AZ, AY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체불금품 수정보고)
[2012고정115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A,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A, BB, BC, AR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7의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8의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AA과 C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41559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AC 관련 공소사실 제1항 및 제6항 부분
피해자 AA, AP으로부터 차용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을 마련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에 관한 이견이 많아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려웠고 경기침체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M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공소사실 제2항 부분
재건축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준비도 하였으나, 시행대행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시행되지 못한 것이어서, C의 귀책사유가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AH 관련 공소사실 제3항 부분
C이 AI에 대하여 계약 이행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시행사와 AI 사이의 자금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해자 AG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AC 관련 공소사실 제1항 및 제6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09. 2. 25. AC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행사인 G와 사이에 G가 시행하는 충남 연기군 AC 오피스텔 신축공사을 공사대금 271억 원으로 정하여 G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2007. 4.경 80억 원이 넘는 토지대금 중 계약금조로 8억 원 정도만 지급한 상황에서 2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 초기자금으로 100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를 통해 공사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4608, 50750호 증거기록 제3책 제2권 제53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80930호 증거기록 제129면).
피고인이 C을 경영할 당시 2008년 및 2009년 매출액은 20억 원에 불과하였고(2010형제80930호 증거기록 제125면), C은 대출을 받은 방법 이외에는 사업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4608, 50750호 증거기록 제3책 제2권 제54면), 반면 피고인은 토지 등의 자산 등이 처분되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급하고 있는 안동시 H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은, C이 50억 원에 이를 인수한 것으로, C은 자금부족으로 위 신축사업 부지를 전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수대금 50억 원도 모두 채무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신축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C 근로자들이 위 아파트 사업부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4608, 50750호 증거기록 제3책 제2권 제84면)에 비추어 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지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피해자 AA, AP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6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 교부받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및 C의 재무구조에 비추어 AC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6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하도급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M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05. 11. 8. 건축허가를, 2006. 8. 3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다.
C은 2009. 9. 22.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공사대금 175억 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계약보증금)
C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 체 결전까지 재건축조합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건축조합과 C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제31조(재건축조합의 계약해제 등)
재건축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기타 C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약사항
재건축조합 및 시행대행사 주택기금계정 대출 채무 시공사 연대보증
시공사 책임준공, 시공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건설자금 미확보시 계약 해지
C은 위 공사계약 특약사항대로 재건축조합이 부담할 7억 원 상당의 조합원이주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피고인도 C이 재건축조합에게 자금을 지원을 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4608,50750호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32면)}.
C은 C의 신용도로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설 수 없어 입보자격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높은 V을 인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4608, 50750호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244면).
C은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할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7억 원 상당의 이주비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을 할 능력도 없었는데(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4608, 50750호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244면), 모두 C의 자금부족에 기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도 못한 채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C을 대표하여 2009. 11. 3. 피해자 AF과 사이에 C이 M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16억 8,000만 원에 AF에게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재건축조합은 위 공사계약 체결 후 C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보증서를 제출을 계속 촉구하였으나 C로부터 이를 제출받지 못하였고, 2009. 10. 22. C에 대하여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시공포기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C은 현재까지도 시공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C은 재건축조합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던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할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신용도가 낮고 자금부족 상태인 C의 재무상태로는 7억 원 상당의 이주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형편이 아니어서 위 공사계약을 해제당할 형편이었음에도 AF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재건축사업을 시공하는 시공업체의 경우 통상 시행사 내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을 대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는 데에도 상당한 경비가 지출되므로 상당한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에도 C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A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AH 관련 공소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동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의 AH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신축하다가 지하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부도가 났고, 위 공사는 그 영향으로 중단되었다.
AI는 위 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받아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100평 정도의 공유지분을 매입하여야 했고, 하도급업자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여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AI는 위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BD의 대표이사인 AS에게 위임하였다.
AI는 2008. 8. 5. C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I를 대행한 AS이, C을 대행한 AT이 참여하여 위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AS은 위 공사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위 공사현장의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C을 대행한 AT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AT은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자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공사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후 C을 대행하여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S과 AT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15일 이내에 3억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위 공사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을 구술로 약정하였고, C이 3억 원을 지급하여 AI가 유치권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2008. 9. 10.을 착공일로 하였는데, 공사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다.
AS은 위와 같은 구술 약정 내용을 공사계약서에 삽입하자고 요구하였으나, AT은 그러한 문구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면 AI는 계약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C이 3억 원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AT의 반대로 위 구술 약정은 위 공사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C은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3억 원은 물론 위 공사에 투입할 자금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4. 9. 피해자 AG에게 'AH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AI로부터하도급 받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해주어 2009. 4. 30.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I는 공사대금 정산을 전제로 착공 이전에 유치권 해결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은 그 조건으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이 3억 원을 AI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위 공사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C 및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능력 및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3, 6항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AJ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A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변제자력이 없는 피고인이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C을 운영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편취액에 비추어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AP과 합의한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고 C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