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3. 27.자 2012카합204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1985. 3. 20.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D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으로서, 1998. 11. 2.부터 서울 C시장(이하 ‘C시장’이라고 한다) 내 하역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허가지역(C시장) 범위 내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채무자는 2004. 2.경 청과·야채(감자, 고구마 등) 품목의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4. 2.경부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호에 기초하여 도매시장법인인 E 주식회사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취급부류를 ‘청과’로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C시장 내에서 주로 ‘고구마’의 중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관계법령

2.

신청이유의 요지

채권자는, C시장에서의 하역 업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속해 있는 F협의회와 하역비 협정서를, G조합과 고구마하역비 부대약정서를 각 체결하였으며, 그 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채무자 점포에 반입되는 고구마의 하역 업무 수행권한을 가지고 있어, 채무자는 채권자 이외에 다른 용역업체와 사이에 하역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는 채권자의 고구마하역 업무를 방해한 채무자에 대하여 업무방해금지를 청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다른 용역업체와 하역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3.

신청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 및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고(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하역 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안 되는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채권자는 2010. 10. 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허가지역 C시장 내, 허가기간 2010. 11. 2.부터 2013. 11. 1.까지’로 정하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고, 현재 C시장 내에는 채권자 이외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단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 및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3항 제1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하면, 현재 채권자만이 C시장 내에서 도매시장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중도매인)과 사이에 근로자공급 또는 근로자파견의 계약형태로 하역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C시장 내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단체(노동조합)가 채권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중도매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와 하역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채무자가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나.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각 소명자료(하역비 협정서, 고구마 하역비 부대 약정서)만으로는 채권자가 F협의회 또는 G조합과 사이에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한 하역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위와 같은 하역비 협정 등이 체결됨으로써 곧바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하역 용역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 등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하역작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하역 업무의 수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하역 용익을 받는 것을 거절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역 용역의 이행을 수취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하역 용역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고구마 하역 업무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하역 용역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소명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평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하역 용역을 받는 것을 거절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역 용역의 이행을 수취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하역 용역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고구마 하역 업무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하역 용역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소명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판사 홍승철(재판장) 김영진 정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