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19695 판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040,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2013. 4.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D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6. 29.경 퇴직하였는데, 이후 개인사업으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사무실의 일부를 이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경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 D과 면접을 본 후, 피고 D의 전기공사현장의 인원관리 및 자재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D은 2011. 10.경부터 E에 있는 F학교 차량정비고 전기공사를, 2012. 2.경부터 양주시 G에 있는 H요양병원 통신공사를, 2012. 5.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I 다세대주택 전기공사를, 2012. 6.경부터 서울 중랑구 J 건물 전기공사를 각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시공현장에서 2011. 10. 5.부터 현장인원관리 및 자재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D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급여는 3,300,000원으로, 자재비 등 비용은 현장관리자인 원고가 우선 지급한 후 피고 D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D은 2011. 10. 5.부터 2012. 12. 25.까지의 임금 합계 48,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동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현장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으로 총 48,316,24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 D은 그 중 일부인 46,4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916,23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는 명의 차용자 및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책임으로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월 급여액,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에 관하여

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원고의 급여를 월 3,300,000원으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제2, 5호증, 을다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12. 4.까지 원고에게 자재비와 임금을 합하여도 월 3,300,000원 이상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 원고는 현장에서 인원관리 및 자재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별히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전기공의 일을 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 D은 원고의 월 급여가 2,300,000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덧붙여 종합하면, 원고의 월 급여는 2,3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작업일지에 2012. 10. 25.이후의 작업을 한 기록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1. 10. 5.부터 2012. 10. 25.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따라서,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는 29,158,064원[= 2,300,000원 × (12 + 21/31), 원 미만 버림]이다.

(나)

원고가 지출한 자재비에 관하여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D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8,982,490원[= 3,142,679원(I) + 1,669,963원(K) + 4,582,148원(E) + 7,996,520원(G) + 11,591,180원(J)]을 자재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는 피고 D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자재비 등으로 위 28,982,490원을 포함하여 총 48,316,24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위에서 인정한 28,932,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피고 D이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46,4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원고에게 위 46,400,000원 이외에도 2011. 12. 2. 100,000원, 같은 해 12. 5. 200,000원, 같은 해 12. 8. 100,000원, 2012. 1. 6. 500,000원, 같은 해 1. 7. 500,000원, 같은 해 1. 9. 300,000원, 합계 1,7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을다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D이 2012. 9. 27. 원고에게 추가로 1,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D은 원고에게 도합 48,100,000원(= 46,400,000원 + 1,700,000원)을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충당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29,158,064원, 자재비 등은 28,982,490원이고, 피고 D이 원고에게 48,1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충당이 문제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먼저 자재비로 지출한 비용에 충당한 다음 이 사건 임금 등을 구하고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13. 2.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가 지출한 자재비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원이 원고의 임금에 충당되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자재비에 먼저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원이 임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한 48,100,000원은 위 합의에 따라 위 28,982,490원의 자재비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9,117,510원(= 48,100,000원 -28,982,490원)은 임금 29,158,064원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40,554원(= 29,158,064원 -19,117,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4.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인터넷 채용 공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피고 회사의 전무라고 하는 피고 D에게 면접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 D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 책임 내지 상법 제395조 및 제401조의2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피고회사에서 퇴직한 피고 D에게 불법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재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D이고, 피고 D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 및 피고 C이 피고 D에게 불법적으로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피고 D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법 제395조의 책임에 관한 주장의 경우 피고 D의 표현대표이사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표현적인 명칭을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법 제401조의2의 책임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개인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