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3가합1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5,444원, 원고 B에게 984,088원, 원고 C에게 869,3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표2 퇴직금 정산액' 중 '입사일'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승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일'에 각 퇴사하였고, E노동조합 F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었다.

나.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1)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개근수당,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또한 승무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가)

임금협정으로 합의한 월 기본급 금액과 단체협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초로 ①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월 20시간의 야간근로, 월 32시간의 휴일근로를 기준으로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각 산정하였고(연장근로수당=기본급÷209시간×40시간×1.5, 야간근로수당 기본급=209÷시간20시간×0.5, 휴일근로수당=기본급÷209시간 32시간×1.5), ② 이에 임금협정으로 정한 '기준 승무급' 액수를 합하여 '기준 노선수당'을 정하였다.

(나)

한편, 승무직 근로자가 하루 동안 특정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횟수인 노선별 '1일 가용 편도수'를 합의하고, 노선별 '1일 가용 편도수'에 19일을 곱하여 노선별 '월간 가용 편도수'를 산정하였다.

(다)

그 후 (가)항과 같이 산정한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을 노선별 '월간 가용 편도수'로 나누어 특정 노선을 1회 운행할 때 지급될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을 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매월 승무직 근로자가 운행한 노선의 1회당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에 실제 운행 횟수를 곱한 금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였다.

(마)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연차 1일당 2008년은 36,460원, 2009년은 36,790원, 2010년과 2011년은 38,600원을 각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청구기간 및 기지급 임금액

원고들은 2008. 6.부터 각 퇴직일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별표1 연차수당 정산액' 기재와 같이 기본급, 급식수당, 근속수당, 호봉급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단체협약, 급여규정 중 관련 부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승무급,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개근수당, 상여금(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은 모두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은 '별표2 퇴직금 정산액' 중 '1차정산일'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았고, '퇴직일'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3,473,000원, 원고 B에게 92,240,000원, 원고 C에게 92,7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하였으므로,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설령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한 절수당, 심야초과수당, 18일 초과수당, 휴무정박수당, 편도초과수당, 정규시간외수당, 우등심야수당, 간식수당, 조발수당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4)

피고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임금협상을 하여 왔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금을 재산정할 경우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판단기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

(가)

급식수당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급식수당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고는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급식수당으로 최소 월 18,000원{=144,000원-126,000원(=7,000원×18일)}을 지급하되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1일당 7,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왔으므로, 급식수당은 최소 월 지급액 및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금액에 한하여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호봉급, 근속수당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는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호봉급, 근속수당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호봉급,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의 경우 그에 따른 호봉급이나 근속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률성 및 고정성이 모두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휴직이나 징계처분시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지급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가)

체력단련비, 상여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체력단련비,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체력단련비, 상여금은 특정 시점(체력단련비는 매년 7. 10. 당시, 상여금은 그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었고, 그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개근수당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개근수당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개근수당은 해당 월에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었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승무급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승무급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조합과 특정 노선을 1회 운행할 경우 지급될 승무급 금액을 노선별로 산정한 후 그 금액에 매월 승무직 근로자의 실제 운행 횟수를 곱하여 지급해 왔으므로, 승무급은 그 지급액이 해당 근로자가 해당 월에 운행한 노선의 종류 및 운행횟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사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승무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무직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아닌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노선수당에 포함하여 일괄 지급받는 내용의 임금협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노동조합과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임금협정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약정은 승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가)

승무직 근로자는 배차일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형태와 여건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이를 승인하고 취업하였고, 승무직 근로자의 근로가 사업장 외 근로이며, 운전사들의 근무태도나 교통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등 피고가 승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원고들은 배차일보와 타코메타기에 의하여 실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증거만으로는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

(나)

포괄임금약정에 의할 경우 노선별 운행횟수에 의하여 노선수당을 산출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승무직 근로자로서도 운행소요시간이나 배차 사이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피고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다)

노선별 승무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운행거리와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책정되었고, 운행횟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별 각 수당에 운행횟수를 곱하는 노선수당 산정방식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에 갈음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협상을 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당 등 중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의 2013년 당기순이익이 6,800,562,348원(을 제19호증의 1, 2, 3)인 반면 이 사건 인용금액은 합계 2,608,85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연차휴가수당의 재산정

(1)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

산정 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나)

시간급 통상임금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 시간[={(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 근로간주시간 8시간)×(365일÷7일)}÷12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봄이 상당하고,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11.5시간(=1일 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40시간/20일×1.5+야간근로시간 20시간/20일×0.5)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① 월 기본급, 월 근속수당, 월 호봉급, 급식수당 중 월 최소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로 나눈 금액과 ② 급식수당 중 1일당 추가 지급된 7,000원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11.5로 나눈 금액을 합한 액수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표1 연차수당 정산액' 중 '재산정통상시급'란 각 기재 해당금액과 같다.

(3)

연차휴가수당의 재산정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별표1 연차수당 정산액' 중 '미사용연차'란 각 기재와 같은바,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시간급 통상임금×8시간×미사용 연차일수)은 '재산정연차수당'란 각 기재 해당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지급 연차수당'란 각 기재 해당금액을 공제하면 '연차수당 차액'란 각 기재 해당금액과 같다.

마.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의 재산정

(1)

원고들이 '별표2 퇴직금 정산액' 중 '1차정산일'과 '퇴직일'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정산일 전 3개월의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의무가 있는 위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차액과 퇴직금 정산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퇴직금의 산정기간이 '별표2 퇴직금 정산액' 중 '정산일수'란 각 기재 해당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1일 평균임금 차액의 산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차액과 퇴직금 정산차액은 '1차중간정산차액', '퇴직정산차액'란 각 기재 해당금액과 같다(구체적 산정방식: 1일 평균임금 차액×30×정산일수/365).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755,444원{=연차휴가수당 정산액 합계 668,231원(=103,395원+169,292원+166,273원+229,271원)+퇴직금 정산액 합계 87,213원(=퇴직금 중간정산차액 68,369원+퇴직금 정산차액 18,844원)}, ② 원고 B에게 984,088원{=연차휴가수당 정산액 합계 826,215원(=172,325원 +163,075원 +248,426원 +242,389원)+퇴직금 정산액 합계 157,873원(=퇴직금 중간정산차액 137,951원 +퇴직금 정산차액 19,922원)}, ③ 원고 C에게 869,318원{=연차휴가수당 정산액 합계 734,935원(=168,727원+150,452원+189,802원 +225,954원)+퇴직금 정산액 합계 134,383원(=퇴직금 중간정산차액 117,792원+퇴직금 정산차액 16,5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11.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준필(재판장) 김상규 송승환

각주1) 별표1. 연차수당 정산액

각주2) 별표2. 퇴직금 정산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