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9.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703,090원 및 그 중 42,013,09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37,696,000원 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2014. 5.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3.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7,55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제2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9,703,090원과 그 중 42,013,09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37,69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남북통일 및 대외관계에 필요한 연구사업 지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고, 원고는 1994. 9. C연구소의 상임연구위원으로 임명되어 수석연구위원을 거쳐 부소장의 직위를 거쳐 2007. 1. 26. 전임 소장의 잔여 임기인 2009. 7. 3.까지를 임기로 하여 연구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08. 12. 31. 위 연구소장직에서 해임되어 2009. 1. 1.부터 다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 재단과 사이에 피고 재단 인사규정(아래 다.항 참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었다.
원고에 대한 위 4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2. 8. 23. 피고 재단의 인사위
원회는 원고의 상임연구위원 5차 재계약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계약 심사'라 한다), 심사위원 3인의 연구업적 평균점수에 피고 재단 연구소장인 D이 평정한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점수를 합한 심사총점이 아래 표와 같이 160점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 심사에서 불합격 처리하였고(합격기준은 심사총점 중 2개 이상이 160점 이상이다, 아래 다.항 참조), D은 2012. 8. 24. 원고에게 재계약 심사에서 불합격하여 2012. 9. 27.자로 피고 재단과 원고의 상임연구위원 임용계약이 종료됨을 통지(이하 '이 사건 불합격 통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9. 27. 당연면직 처리되었다
피고 재단의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및 상임연구직 재계약 및 승진심사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C연구소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임면권자)
직원은 연구소장이 이사장과의 협의하에 임면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연구직의 경우 신규임용과 계약기간 중의 해임, 그리고 3차 계약(10년)시부터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수임용)
상임연구직, 연무원직은 피임용자와의 기간을 정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한다.
특수임용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임연구직
상임연구직 계약기간은 1차 2년, 2차 5년, 3차 이후로는 10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특수임용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소장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한다.
특수임용자의 재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0조(승진기준)
승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
업적평가
근무성적 평정결과
상임연구직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근무성적의 평정)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면직이 된다.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44조(위원회의 설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는 4인 이상 7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소장은 필요할 경우 전체위원의 반수 미만에 해당하는 소외이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단, 필요시에는 소장이 될 수 있다.
간사는 1인으로 한다.
제4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상임연구직, 연무원직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제47조(회의 및 심의의결)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 사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재계약 및 승진 대상이 되는 상임연구직의 연구업적과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내용 및 기준)
연구위원의 재계약 및 승진을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평가의 만점은 200점이다.
연구위원이 연구소 내외에서 출판한 연구업적 : 75%(150점)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 25%(50점)
제4조(연구업적 제출편수)
재계약대상 연구위원의 연구업적(연구업적이라 함은 저서, 논문 및 연구소 내에서 출판된 정책과제보고서, 연구시리즈, 정책연구시리즈 등을 말한다), 제출편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각 호 생략)
제출된 연구업적은 계약기간 중에 출판 또는 출판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제출의무 편수중 60%에 해당하는 연구업적은 연구소 내에서 출판된 것이라야 한다. 단,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연구소 내 출판 연구업적 편수의 계산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를 사용한다. ④ 단행본 저서(인쇄 후 200쪽 기준)의 경우 논문 2편 이상의 분량에 해당하는 연구업적으로 간주한다.
공저한 연구업적의 경우 연구업적 편수의 계산시 2인 공저이면 60%, 3인 이상 공저이면 40%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간주한다.
재계약 및 승진의 대상이 되는 연구위원은 재계약 또는 승진자격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심사를 위한 연구업적과 연구소 내외에서 발표한 연구업적 목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연구업적 심사방법)
연구위원의 연구업적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한다.
연구업적 심사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는 3명의 소외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연구업적들에 대하여 연구업적 평가서에 따라 심사한다.
제6조(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평가기준)
연구위원의 재계약 및 승진에 대한 심사의 일부로서 해당 연구위원의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연구위원의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소규의 준수 및 연구소 행사참여 등을 기초로 한 과제수행의 2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소장이 평가한다.
재계약 또는 승진심사의 대상이 되는 연구위원은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업적목록을 작성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과 절차)
재계약 및 승진심사의 기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사대상 연구업적들에 대하여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하여, 이를 심사대상 연구업적 편수로 나눔으로써 심사위원별 평균점수를 구한다. 단, 공저한 연구업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구업적 건수 계산비율을 반영하여 평균점수를 구해야 한다.
소장이 평가한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점수를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합한다.
심사위원별 평균점수에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점수를 합한 3게의 총점 중 2개가 만점의 80% 이상일 때 재계약 심사 또는 승진심사에서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9조(승인 및 통보)
재계약 또는 승진심사의 합격자에 대하여 소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재계약 또는 승진을 시킨다. 단, 3차 임용계약(10년)시부터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장은 연구위원에 대하여 그 임기 중이라도 연구소 제반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불합격처리)
재계약 또는 승진심사에 불합격한 연구위원에 대하여 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계약 심사 불합격자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해고 무효 확인 주장
피고 재단은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서의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여 2012. 9. 27.자로 당연면직 되었는바,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위 해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차상,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인사규정 제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서 원고가 불합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피고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승인 절차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②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47조에 의하면, 원고의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실체상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 심사의 연구업적 평균점수는 높은 점수를 득했음에도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은 연구소장 D이 원고의 재계약 심사를 불합격시킬 의도로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점수(이하 '기여도 점수'라 한다)를 자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 즉, D이 원고에 대한 기여도 점수를 평가함에 있어, ①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원고의 연구업적목록(갑 제8호증)과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업적목록(갑 제10호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재계약 심사의 평가기간은 2000. 9. 1.부터 2012. 9. 27.까지 12년 27일 중 실제 원고가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약 8년 9개월간이므로, 위 전체 기간 동안의 원고의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야 하고, 위 전체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재단에 큰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은 단지 자신이 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던 기간인 2년 2개월 동안 있었던 원고의 근무만을 평가하였고, ③ 객관적인 기여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재계약 심사는 어느 모로 보나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서 불합격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임금 청구 주장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12. 9. 27.자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절차상 하자 존부에 대하여
먼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계약 심사 불합격에 피고 재단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을 얻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인사규정 제4조 제2항에서 '상임연구직의 경우 신유임용과 계약기간 중의 해임, 그리고 3차 재계약(10년)시부터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인사규정 제8조 제4항에서 '특수임용자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재계약 또는 승진심사의 합격자에 대하여 소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 또는 승진을 시킨다. 단, 3차 임용계약(10년)시부터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제6항에서 '소장은 연구위원에 대하여 그 임기 중이라도 연구소 제반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제10조에서 '재계약 또는 승진심사에 불합격한 연구위원에 대하여 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계약 심사 불합격자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재단은 상임연구직에 대한 3차 재계약 이후부터의 재계약 심사에서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뿐, 위 재계약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있어서 피고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재계약 심사 불합격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4호에서 상임연구직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2항에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구성원의 2/3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8. 23. 피고 재단 인사위원회의 구성원 6인이 모두 참석한 채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계약 심사 불합격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고, 위 6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실체상 하자 존부에 대하여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2, 25 내지 51, 51 내지 6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경력 및 연구실적,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점수, 대내외 활동 등
원고는 1994. 9. 1. 피고 재단 소속 C연구소의 상임연구위원으로 임명되어, 1994. 9. 1.부터 200. 8. 31.까지 근무하다가, 2000. 9. 1.부터 2002. 9. 5.까지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2. 9. 6.부터 2006. 11. 30.까지 약 4년 3개월간 부소장으로, 2006. 12. 1.부터 2007. 1. 25.까지 약 2달간 부소장 겸 소장 직무대행으로, 2007. 1. 16.부터 2008. 12. 31.까지 약 2년 동안 연구소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8. 12. 31. 위 연구소장직에서 해임되어 2009. 1. 1.부터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서 불합격할 때까지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C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미국 외교정책연구소가 조사·발표한 '세계 최고 싱크탱크(연구집단)'에서 C연구소가 대한민국의 민간 연구소로는 유일하게 아시아의 선두권 싱크탱크로 선정되었다(원고가 연구소장직에서 해임된 이후로는 현재까지 1번도 선정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계약 심사 기간 동안 30건의 기본과제(논문 발표 등)를 수행하였고, 연구소 주관 학술회의 발표 논문(세연포럼 : E 등)에도 기여하였으며, 부소장 재직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재단에서 주최한 민주주의 포럼의 위원장으로서 각종 국제회의의 사회, 발표, 논문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재계약 심사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기여도 점수(근무평정)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법적 분쟁
원고는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재단 이사회의 2008. 12. 30.자 해임결의에 따라 연구소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이에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0883호로 피고 재단을 상대로 위 해임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9. 이미 연구소장직의 임기가 만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8982호)에서도 2012. 3. 20.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소76580호로 피고 재단을 상대로 원고의 아들 F에 대한 4학년 1학기 학자보조금 3,285,5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23. 학자보조금의 지급시기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2나30481호)에서 2013. 2.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기타 사정
외교통상부는 2011. 11. 7. 피고 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원고의 근무상태가 소홀함(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정상출근일수가 80일 정도)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 재단은 2011. 11.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적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고하였다.
원고는 2012년 상반기 총 120일의 출근일 중 57회 지각 및 7회 조기퇴근을 하였다.
원고는 2010년도 C연구소의 월례회의 등 각종 회의에 아래 표와 같이 참석 내지 불참하였다.
원고는 2011. 후반기 연구과제의 제출시한인 2011. 10. 31.보다 4일 늦은 2011. 11. 4.에야 위 연구과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연구소장 D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피고 재단은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12. 1.경 피고 재단 직원들을 상대로 급여 및 자녀학자금 지원비를 일부 삭감하는 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안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의 동기·경위, 계약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계약 갱신의 태양, 갱신거절의 비율, 갱신의 횟수 및 통산 근로기간, 종사하던 업무의 내용와 근로의 형태, 계속적 고용의 기대를 가질 만한 언동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이 사건 규칙에서 원고와 같은 상임연구원에 대한 재계약 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재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임연구원들이 위 기준에 따른 재계약 합격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총점 200점 중 160점 이상 획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계약 심사 이전에 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미 피고 재단과 사이에 3차례나 재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재단과 원고 사이에는 피고 재단이 정한 재계약 합격 기준을 상회하는 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에게는 위 재계약 합격 기준을 상회하는 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 유무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서 심사위원 3인의 연구업적 평균점수는 합격기준인 총점의 80% 해당하는 120점을 크게 상회하였음에도 D이 평정한 기여도 점수에서 배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점을 부여받아 심사총점이 합격기준인 160점을 상회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서 불합격한 것은 D이 부여한 기여도 점수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원고에 대한 기여도 점수 평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심사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3. 가. (2).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근을 소홀히 하고 월례회의 등 각종 회의에 다수 불참하였으며, 2011. 후반기 연구과제를 제출기한보다 4일 늦게 제출하는 등 근무를 다소 태만히 하고, 피고 재단의 급여 및 자녀학자금 지원비 삭감안에 부동의 하였으며, 피고 재단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 재단과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계약 심사의 평정기간은 제4차 재계약 기간인 2000. 9. 1.부터 2012. 9. 27.까지 12년 27일 중 실제 원고가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약 8년 9개월간이므로,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 있어 위 전체 기간 동안의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D이 연구소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위 8년 9개월 중 6년 동안의 원고에 대한 기여도 점수는 그 평균이 49.58점에 이르고, D이 평정한 2010년 및 2011년의 기여도 점수를 포함한 전체 평정기간의 평균 기여도 점수 역시 43.09점에 이르러, D이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서 원고에게 부여한 20점을 훨씬 상회하는 점, ② 원고는 2000. 9. 1.부터 2002. 9. 5.까지 수석연구위원으로, 2002. 9. 6.부터 2006. 11. 30.까지 약 4년 3개월간 부소장으로, 2006. 12. 1.부터 2007. 1. 25.까지 약 2달간 부소장 겸 소장 직무대행으로, 2007. 1. 16.부터 2008. 12. 31.까지 약 2년 동안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재계약 심사 평정기간 중의 근무경력만 보더라도, 원고의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가 적지 않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또한, 원고가 C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미국 외교정책연구소가 조사·발표한 '세계 최고 싱크탱크'에서 C연구소가 대한민국의 민간 연구소로는 유일하게 아시아의 선두권 싱크탱크로 선정되었고, 피고 재단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 및 피고 재단에서 주최한 각종 세미나의 위원장직을 맡기도 한 점, ③ 기여도 점수는 기본적으로 근무태도 점수 30점, 과제수행 점수 20점 등 합계 5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초과업적 및 연구소 내외의 활동상 특별히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정자가 10점 이내의 점수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어, 실제로는 그 총점이 60점에 이르는바(실제로 원고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적게는 2점, 많게는 10점 상당의 추가 점수를 부여받았었다),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서 D이 부여한 원고에 대한 기여도 점수는 위 총 배점의 1/3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재계약 심사의 다른 항목인 외부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심사위원 점수에서는 원고가 150점 만점에 평균 130점을 넘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⑤ ㉠ 원고가 C연구소 내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당시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는 피고 재단의 원고에 대한 연구소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계속 중이였고, 이에 원고가 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임 연구소장인 D이 주재하는 각종회의에 불참할 것을 미리 고지하였던 점, ㉡ C연구소의 2007년도 전반기 출결현황(갑 제55호증)을 보면, 원고 이외에 다른 상임연구위원들도 지각 내지 조퇴를 빈번히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 재단이 위와 같은 상임연구위원들의 근무행태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피고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학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소제기가 피고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 재단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원고는 2011년 후반기 연구과제 제출기한을 불과 4일 지체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 재단의 2011년 후반기 연구과제 논문 심사 및 출판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재계약 심사의 평정기간 중 2년의 기간에 한하여 있었던 일들로서,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고에 대한 2010년과 2011년의 근무평정에 반영된 점(원고는 2010년과 2011년도에 매우 저조한 근무평정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 심사의 기여도 점수에서 배점의 1/3에 불과한 낮은 점수를 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재계약 합격 기준 점수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 재단이 원고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원고에 대한 2012. 9. 27.자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 재단이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 재단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통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고 당시 원고의 월 급여가 7,474,000원이고 해고 다음날부터 2013. 3.경까지 원고의 미지급 임금이 42,013,090원인 사실, 호봉승급에 따라 2013. 5.부터의 원고 월 급여는 7,554,000원이고, 2013. 5.부터 2013. 8.까지의 임금 합계가 37,69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79,703,090원(= 42,013,090원 + 37,696,000원)과 그 중 42,013,090원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4. 1.부터, 37,696,000원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9.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3.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7,55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79,703,090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이재찬 김택형
각주1) 피고 재단 근무평정규칙 제3조 제2항은 '상임연구직의 경우 상임연구직 재계약 및 승진심사규칙에 의거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평가로 평정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