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936,2013
판결선고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936』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6. 10.경부터 2010. 1.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6,346,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금품 합계 127,356,4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1628』
사기
피고인은 2012. 3. 15.경 G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H의 남편인 피해자 I에게 '내가 특허권과 3D유체시뮬레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를 설립하여 돈을 벌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I이 피해자 J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특허권과 3D유체시물레이션 기술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2012. 4. 20. 법인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먼저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 I과 'G, H, J이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감사로 피고인을 선정한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과 3D유체시물레이션 기술을 법인에 이전하되 구체적인 가격은 특허권과 기술을 검토한 후 결정한다. 피고인이 법인설립에 관한 일을 맡아 피고인에게 주주가 될 사람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자본금통장과 도장을 교부한다'라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D유체시뮬레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기술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돈을 당시 재정상태가 어려운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합의에 따라 2012. 4. 30. 피해자 H은 법인설립 시까지 임시법인계좌로 사용할 H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H의 돈 3,000만 원과 피해자 J의 돈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에게 그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H이 추가로 5,0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위 임시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2. 4. 30. 5,000만 원, 2012. 5. 7. 3,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고,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용으로 개설한 피해자 G 명의의 수협계좌로 2012. 5. 7. 5,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2012. 5. 9. 주식회사 E 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7. 4. 피해자 I에게 2억 5,000만 원으로의 자본금변경등기를 위한 나머지 5,000만 원을 납입하라고 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위 수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같은 날 주식회사 E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판시 2013고단936호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 N, O,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2013고단1628호 사실
증인 O, G, J,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Q의 각 법 정진술
[피고인은 신설법인(주식회사 R)은 용역수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함)에 대한 투자금을 받았을 뿐이어서,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D 유체시뮬레이션은 유체역학을 3D 영상으로 표현하는 기술이다. 3D 유체시뮬레이션은 기존에 2D 형태로 구현되던 것을 3D 형태로 구현하여 좀 더 정확한 계산및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인데, 이와 같이 3D 영상으로 구현하는 기술은 Q에게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투자 이전 I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한 '협력방안'을 보면, 신설법인과 E은 독립적인 회사이고, 3D 유체시뮬레이션 프로그램개발 등 3D 유체시물레이션에 관련된 제반사업 등을 신설법인의 업무범위로 기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투자를 위한 사업비 필요자금 산출내역에 기존의 프로그램개발비 산출내역으로 '3D 유체시뮬레이션 시스템개발 비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Q 회사의 직원들에게 투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해달라고 하였고, Q이 3D 유체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개발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들이 R을 설립하고 돈을 투자한 주된 이유가 피고인 (회사)이 3D 유체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한다는 것이었고 3D 유체시뮬레이션 관련 사업을 위한 신설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개발 인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위 증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이 법인설립의 주된 이유가 3D 유체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E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기술개발 인수자금으로도 사용하지 않아, 신설법인이 별도로 Q(회사)에게 기술인수 자금을 주고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사용할 경우에 는 그 사용내역을 미리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보고 없 이 E 계좌로 이체하였다. H 계좌에서 피고인 회사 계좌로 송금할 당시 I이 H의 도 장과 통장 등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설립관련 업무를 모두 피고인이 하기로 하 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증인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G 진술부분 포함)
J, I,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S, N, T, U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출원번호통지서, 기술노하우 이전계약서, I씨와 주고받은 메 일내역, 협력방안, 프로그램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등 미지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 감경영역(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음 부터 확정적인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 다고도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음.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