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제2, 7, 12, 25, 38, 42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30
판결선고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0.부터 2012. 9. 4.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제2, 7, 12, 25, 38, 4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8,492,467원, 퇴직금 3,304,672원 합계 11,797,13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정서
파견근무일지, 각 체불내역서, 각 급여대장, 각 일용직 급여대장, 각 사업소득 지급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제12번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6. 부터 2012. 9. 30. 까지 근로한 E의 임금 4,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제2, 7, 12, 25, 38, 42번 부분을 제외한 근로자 42명의 임금 98,009,095원, 퇴직금 59,093,495원, 합계 157,102,5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도 역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연번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