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고정2356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