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많고 그 액수도 상당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임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 중 22명과 합의하거나 진정을 취하하는 등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서도 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