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단1103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3.부터 2013. 9. 6.까지 B에게 70,000,000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2013. 9. 24. 폐업한 B은 2013. 10. 2.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불금품 일부청산에 따른 재고제품 및 미수채권 양도 등 관련 합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피고에게 '양도 및 처분 위임장', '지불명령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계약서

B은 피고를 근로자들에 의해 체불금품청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선임된 근로자 대표임을 인정한다.

B은 피고를 포함한 체불근로자들의 총 체불금품 중 임금채권보장법상 보장되는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금품(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초과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상여금) 및 국민연금 미납분 중 근로자 부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B의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에 대한 91,000,000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19,200,000원,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에 대한 2,280,000원, 롯데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8,000,000원의 각 물품대금 채권 및 우산, 양산, 장갑 재고제품을 2013. 10. 2. 양도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서 상호간에 채권양도 통지서 및 양도 및 처분 위임장을 작성한다.

2)

양도 및 처분 위임장

B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체불금품 및 국민연금 미지급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재고제품을 피고에게 양도하며 이를 피고가 처분(단, 피고가 위 양도 물건 처분과 관련하여 현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처분 및 처분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타인에게 처분권을 위임함에 동의함)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체불금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3)

지불명령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해 피고가 수령한 금원 및 매각대금은 아래 순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주기를 바란다.

①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체불금품확보에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사용경비(영수 증 첨부 부분에 한하여 인정)

②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금품 중 최종 3개월 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에 해당되는 체당금을 제외한 체불금품 및 국민 연금 미납분 중 근로자 부담금액

③

위 ①, ②항에 따라 지급한 후 금액이 남을 경우 2013. 9. 23. 퇴사 이후 같 은 해 9. 30. 이전까지 매장 정리에 필요하여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 비 (해당 매장의 근무확인서에 근거하여 산정)

④

전항에 따라 지급한 후 금액이 남을 경우 나머지 체불금품의 비율대로 안분 하여 지급할 것

다.

B은 2013. 10. 2.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에게, 각 같은 해 10. 4.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롯데쇼핑과 롯데역사 주식회사에게, 해당 회사에 대한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롯데쇼핑은 같은 해 10. 7.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롯데쇼핑으로부터 2013. 10. 14.부터 2014. 4. 10.까지 양수금 85,955,009원, 롯데역사 주식회사로부터 양수금 7,462,309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양수금 18,145,510원을 각 지급받고, B으로부터 양수한 재고자산을 처분하여 109,386,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220,948,828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물품 보관료 등 경비로 6,095,800원,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분으로 6,733,190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식대, 상여금 등으로 208,069,972원, 이상 합계 220,898,962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가 위와 같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한 후에도 B 근로자 178명의 체불임금은 334,349,769원, 체불퇴직금은 252,788,487원이 남아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