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동부지방법원 AB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4. 7.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Y에 대한 배당액 820,201원을 489,173원으로, 피고 Z에 대한 배당액 1,786,381원을 1,072,416원으로, 피고 AA에 대한 배당액 806,798원을 526,8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24,9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Y, Z, A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Y, Z,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C 주식회사('채무자회사', 대표이사 AD)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50758 사건)에서 '채무자회사는 원고에게 5억 6,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2898호로 채무자회사의 AE 주식회사 등 7개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4. 2. 24.과 2014. 2. 25.사이 AE 주식회사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채무자회사에 별지1.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2014. 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퇴직금 또는 2014. 2.분 임금 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삼아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AE 주식회사는 2014. 4. 7. 원고의 위 채권압류 추심명령과 피고들의 배당요구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금제1332호로 채무자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6,365,5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위 공탁에 따라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AB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을 배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4. 7. 29. 배당기일을 열어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6,284,981원을 배당하면서, 원고의 배당배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최종 3년간 퇴직금 또는 2014. 2.분 임금 채권('이 사건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1순위로 피고들에게 각 해당 퇴직금이나 임금 금액에 상응하게 안분하여 별지1.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채무자회사는 2014. 1. 27.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성동구 AF, 2층(AG빌딩)을 인근의 다른 빌딩으로 변경하였고, AH 주식회사('소외회사')는 2014. 1. 27. 본점 사무소를 위 AG빌딩 2층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 I은 2012. 11. 12. 대표이사를 퇴직하였다가 2014. 1. 27.자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상, 피고들 중 14명은 채무자회사를 퇴사한 무렵 별지3. 기재와 같이 소외회사에 입사하였다가 일정 기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갑호증, 각 을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채권의 부존재
채무자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실상 동일법인인 소외회사에 모든 업무와 직원을 이전하였고, 채무자회사와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행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 근거는, 채무자회사가 2014. 1. 29. 모든 직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들 대부분이 같은 날 집단퇴사하고 상당수가 소외회사에 입사한 점, 피고들이 같은 일시에 일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배당서류가 미비한 것이 다수 있고, 체불금품확인원의 기재가 퇴직일자와 모순되는 것도 발견되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배당요구를 하는 등 허위채권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다수 있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부에 한 채무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기일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임금채권 중 퇴직금 부분은, 피고들과 채무자회사 사이 근로계약상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 피고들이 이미 매월 급여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Y, Z, AA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 G, U은 채무자회사의 등기부상 이사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들의 퇴직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
가사 이 사건 임금채권이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소외회사, 피고 I, 피고 G 등을 통하여 이미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은 소멸되었다. 그 근거는, 소외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I이 별지2. 기재와 같이 2014. 2. 28. 채무자회사를 퇴사하여 2월 체불임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에 한정해서 2014. 3. 5.과 2014. 3. 12. 일괄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 G 예금계좌로 2014. 6. 27. 8,600만원이 주식회사 AN로부터 입금되었다가 그 중 5,000만 원이 2014. 12. 31. 피고 M에게 송금되었는데, 그것도 피고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회사가 2014. 2.분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신고를 한 점 등이다.
배당요구의 무효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2014. 2. 28.자로 퇴직했다는 피고들의 배당요구는 절차상 무효이고, 2014년 2월분 체불임금 부분도 임금 지급일인 2014. 2. 29. 이전에 배당요구한 것으로 마찬가지이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증명책임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채무자회사에 별지1.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은 일응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임금채권이 부존재하거나 배당요구 이후 지급되어 소멸되었다는 점 등은 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임금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 및 거기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가.1)에서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가사 피고들이 채무자회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원고의 채권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괄하여 채무자회사를 퇴사하고 이 사건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들의 채무자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들과 채무자회사 사이 근로계약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과 채무자회사 사이 근로계약 중 퇴직금 부분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고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라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지급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이 지급되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피고 Y, Z, AA의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임은 명백한데, 해당 피고들은 채무자회사와 구두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도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배당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퇴직금 부분 배당요구는 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 피고 G, U의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등기된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피고들의 경우 채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피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을 제7호증의 2,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양식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 위 피고들이 통상적으로 회사 임원을 지칭하는 전무, 상무, 이사 등의 직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채무자회사는 상시 30명 정도가 근무하는 회사로 이사회가 개최되거나 위 피고들이 채무자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금전수수내역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 채무자회사가 급속하게 부도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 I, G이 채무자회사의 인력과 영업기반을 활용하여 사업을 개시하고자 채무자회사 경영주 AD과 합의하여 채무자회사 사무실, 시설과 일부 인력을 인수하고, 피고들 중 일부를 스카우트하여 소외회사에 입사하게 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 것일 뿐 채무자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외 피고 G, M 관련 금전거래도 채무자회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지적하는 피고들 관련 금전수수가 그 시기나 금액, 수수 당사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면도 있으나, 그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회사 등이 이 사건 임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별지2. 기재 등의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위 금전수수에 관한 피고들의 해명이 일응 수긍이 되고, 채무자 회사가 2014. 2.분 근로소득을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마찬가지다).
배당요구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및 2014. 2.분 임금에 대한 배당요구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청구권이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퇴직금이나 임금의 기한이 도래되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배당요구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Y에 대한 배당액 중 퇴직금 1,353,420원에 대한 배당액 331,028원{= (1,353,420원/피고들 총채권액 148,352,314원) × 실제 배당할 금액 36,284,981원, 원미만 버림. 나머지 피고들도 계산식은 동일하다}, 피고 Z에 대한 배당액 중 퇴직금 2,919,070원에 대한 배당액 713,965원, 피고 AA에 대한 배당액 중 퇴직금 1,144,780원에 대한 배당액 279,998원은 각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Y에 대한 배당액 820,201원을 489,173원(= 820,201원 - 331,028원)으로, 피고 Z에 대한 배당액 1,786,381원을 1,072,416원(= 1,786,381원 -713,965원), 피고 AA에 대한 배당액 806,798원을 526,800원(= 806,798원 - 279,99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324,991원(= 331,028원 + 713,965원 + 279,99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Y, Z, 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