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736,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0. 5. 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고가 설정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연금 55,472,213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1. 9. 16. 최종 부도발생 하였고, 2011. 12. 31. 폐업신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폐업한 2011. 12. 31.경에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전부 금지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 중 1/2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위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고 재항변한다.
판단
이 사건 예금채권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양도(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없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퇴직연금예금 또한 퇴직연금채권과 그 성질이 동일하므로 이 또한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한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재직하였는바, 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퇴직금 등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퇴직금 등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그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퇴직연금예금은 비록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위임관계에 따른 보수이기는 하나, 퇴직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퇴직금 등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계가 허용된다.
상계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7. 2. 14.부터 2011. 8. 26.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 등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2007. 2. 14.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하여 한정근보증(장래지정형) 계약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1. 9.경 부도났고, 부도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684,309,192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2011. 12. 31. 폐업신고 하여 적어도 2011. 12. 31.경에는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의 변제기 또한 원고의 퇴직일인 2011. 12. 31.경에는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1. 12. 31.경에는 양 채권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또한 피고가 2015. 3. 24.자 준비서면에서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달 25.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상계적상일인 2011. 12. 31.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1/2[= 27,736,106원(= 55,472,213원 × 1/2, 원 미만은 버린다)]이 피고의 연대보증채권의 원리금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되고 남은 예금반환채권 27,736,10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