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4가합131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9.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 산하 B센터(이하 '피고의 목재센터'라 한다)에서 목재가공과의 제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1. 1.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한다.

③

원고가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직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시직 운용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

하여 70점 이상인 자에 한정하여 재계약한다.

제3조 (담당업무)

①

원고의 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부서) 목재가공과 (담당업무) 제재보조

나.

피고의 임시직운용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기간)

①

임시직에 대한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임시직으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시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파트타이어 및 회원 조합 임시직에 대하여는 회

장의 승인 없이 채용권자가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점이 70점 미만인 자는 제2항의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제8조 (근무성적평정)

①

임시직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을 다면평가로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재계약, 임금조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연해직)

임시직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다음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계약기간 만

료일의 다음날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되어 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피고는 '동료들과의 불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평정결과 불량 등'을 이유로 원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2012. 1. 초순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 을 1, 2,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갱신 거절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고가 갱신 거절의 근거로 주장하는 근무평가는 공정성, 객관성 및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사실상 원고의 산업재해신청 때문에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위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참조).

나)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을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1년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임시직 운용계약에 따라 평가한 근무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임시직 운용계약에는 근무성적평정을 다면평가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임시직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의 목재센터에는 2011년경 원고를 포함한 임시직 근로자 27명이 1년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었고, 'B센터'로 직제 변경이 된 2011. 1. 이래 임시직 근로자 중 근무성적 70점 미달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근로자는 원고밖에 없는 점, 제재보조업무는 피고의 목재센터에서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10호증, 을 3 내지 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공정성 · 객관성 ·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산업재해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 목재센터에서 3인 1조로 팀을 이루어 갱립기 공정 중 가공되어 나온 제재목을 목재피와 목재로 분리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본인의 작업방식을 고집하여 팀원들과 마찰이 잦았다.

(2)

원고는 2011. 7. 29.경 저녁 10시경 문경시 소재 자전거길 휀스자재 납품건으로 주문 물량이 많아 주야간 교대작업을 하던 중 팀원과 말다툼을 하여 D 과장이 중재를 하였고, 다음 날 저녁 7시에 술을 먹고 출근하여 D 과장에게 지금까지의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D 과장이 원고의 업무를 서서 일하는 목재 제재작업에서 앉아서 작업이 가능한 목재 가공작업으로 변경시켰다.

(3)

원고는 산업재해 신청을 이유로 2011. 8. 2.부터 피고의 목재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20일이 지난 2011. 8. 22.에서야 근로복지공단에 '2011. 7. 30. 목재생산을 위한 무리한 작업과 무거운 나무 들기 작업으로 인해 요추염좌 및 추간판섬유륜파열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주장한 상병 중 추간판섬유륜파열상은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고 요추염좌만 승인되어 2011. 8. 2.부터 2011. 12. 23.까지 144일 동안(이하 '1차 요양기간'이라 한다) 30일간의 입원치료 및 114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1차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1. 12. 24.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인 2011. 12. 31.까지 연가를 사용하여 피고의 목재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11. 12. 27.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의 목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목재 가공공정에 근무하면서 과다한 작업 등으로 팔과 목 부위에 무리가 가해져 양상지수근관절증후군,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경추추간판탈출증은 퇴생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고 양 상지수근관절증후군은 승인되어 2011. 11. 28.부터 2013. 3. 3.까지 462일 동안(이하 '2차 요양기간'이라 한다)동안 20일간의 입원치료 및 442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6)

피고의 근무성적평정은 책임감, 업무지식과 판단력, 협동심, 봉사자세, 복무자세를 평정요소로 하여 1차 담당과장, 2차 팀장, 3차 대표자가 평정하되, 과장 20%, 팀장 30%, 대표자 50%를 적용하여 상 · 하반기 점수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의 2011년도 근무성적평정은 아래와 같이 상반기 74점, 하반기 52점, 평균 63점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