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9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4. 14.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102,04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102,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9. 16.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C 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라 한다) 서울본부 B 분회 소속 조합원이었으나 제명되었고, 2013. 9. 9. D노동조합(이하 '원고 소속 노조'라 한다) 택지지부 B 분회를 설립하여, 택시지부 수석부지부장 겸 B 분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1969. 1. 29. 설립되어 영업용 택시 약 80대에 상시근로자 19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다.
(1) 원고는 2013. 10. 19.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원고 소속 노조 홍보유인물 배포와 관련하여 기존 노조 부회장인 E, 부분회장인 F과 다툼(이하 '이 사건 폭행사건'이라 한다)이 있었다.
원고와 F은 서울성동경찰서에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다. 서울성동경찰서는 2013. 10. 19. 원고와 F을 각 폭행혐의로 입건하였다.
(1) 피고는 2013. 11. 5. 노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사건을 이유로, 단체협약 제25조 제2, 8항에 따라 2013. 11. 12.부터 전직처분(고정승무차량에서 대기기사로 전환, 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라 2013. 11. 12.부터 원고에게 고정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배차하였다. 원고는 2013. 11. 12.부터 11. 23.까지 피고에게 대기기사전환을 거부하고, 이 사건 전직처분 철회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3. 12. 11. 노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전직처분에 불응하여 2013. 11. 12.부터 1개월간 승무거부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23조 제4항 및 단체협약 제25조 제4항에 따라 2014. 1. 10.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2014. 2.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2014부해322/부노8)에 부당전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 "2014. 1. 10.자 해고처분은 단체협약에 반하여 사측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14. 5. 12. 원고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렸다. 그 후 원고는 2014. 5. 20. 복직하였다.
피고는 2014. 5. 28. 노사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로 2014. 5. 28.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1, 13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해고일 이후인 2014. 6.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1,102,040원의 임금을 구한다.
원고는 F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F을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한 노사 징계위원회는 원고 소속 노조가 아닌 기존 노조위원으로만 구성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인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른 승무거부를 징계사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속 노조위원을 배제한 채 기존 노조위원만으로 노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원고의 근무태도, 이 사건 해고경위 및 피고의 책임,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원고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
피고
원고는 F을 폭행하였고, 적어도 이 사건 폭행사건을 유발함으로써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내외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단체협약상 노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원고 소속 노조위원을 참여시켜야 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유효한 이 사건 전직처분에 불응하여 1개월간 승무거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유효하다.
판단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전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회사 내에서 폭행을 한 자'(단체협약 제25조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4, 을 제12호증의 1, 2,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은 2013. 10. 19. 서울성동경찰서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폭행사건에 관하여 "뺨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0. 19. 15:15경 피고 차고지에서 원고가 '어용노조 박살내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다 E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 원고는 F이 이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F과 다투며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2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 손목을 2회 비트는 등 폭행하여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청구를 한 사실, F은 2013. 10. 24. G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F은 수사기관 및 형사재판에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14.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609)에 약식명령청구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4.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12. 6. 그대로 확정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통지를 받고, 2013. 10. 28. 피고에게 "F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차량용 블랙박스에 상황이 녹화되어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억울함을 해소해달라."는 취지의 고충처리요청서를 제출한 점(갑 제5호증의 1), 이 사건 폭행사건 현장이 촬영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서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옆에 앉아서 이를 보고 있던 F이 자리에서 일어나 원고를 발로 걷어차고, 휴대전화를 든 원고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친 다음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원고는 휴대전화를 든 채로 F에게 잡힌 멱살을 떼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F을 때리거나 밀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었다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부 복원된 점, 이 사건 폭행사건 현장에 있었던 E은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F을 때리거나 손목을 잡아서 비트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원에서 "원고가 F과 말싸움을 하면서 F이 잡은 손을 뿌리치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고, F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F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회사 내에서 폭행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기타 사내외의 물의를 빚은 자'(단체협약 제25조 제8항)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 제25조를 보면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나열되어 있고, '기타'라는 의미는 앞의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에게 폭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떠한 행위가 사내외의 물의를 빚어야 한다. 그런데 폭행을 제외하면 원고가 기존 노조와 선명성 경쟁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유발된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데, 원고의 노조활동은 법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폭행은 기존 노조원인 E과 F에 의하여 유발된 점, 기존 노조와의 갈등은 상호 노조활동의 내용을 달리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내에서 기존 노조와 평소 원만하게 지내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점, '어용노조 박살내자'는 등의 전단지로 인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노조 상호간에 비판과 감시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폭행사건 당시 원고가 아닌 I이 원고 소속 노조 홍보유인물을 배포하였고, 그 장소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교대를 위하여 휴식을 취하고 대기하는 차고지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폭행이 원고의 잘못된 노조활동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제25조 제8항에서 정한 '기타 사내외의 물의를 빚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전직처분은 단체협약 제25조 제2, 8항의 징계사유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는 것이라면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전직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전직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도 무효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원고는 절차적 하자 등도 주장하나, 징계사유 부존재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임금청구에 관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전에 피고로부터 월 1,102,040원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13.까지의 임금 합계 11,497,950원[=11,020,400원(=1,102,040원×10개월)+477,550원(=1,102,040원×13/30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5. 4.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같은 2015. 4. 14.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102,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6.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102,0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준필(재판장) 김상규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