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단170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7, 9 내지 31, 34 내지 37, 39, 40, 42 내지 50, 52, 53, 55 내지 63, 65, 66, 68 내지 71, 73 내지 77, 79 내지 82, 84 내지 88 부분과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4, 6, 10, 12, 16 내지 18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