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82
판결선고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에 있는 D,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악기용품 도소매업, 조명기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4.부터 2013. 10. 14.까지 근무한 F의 시간외근로수당 3,649,919원 및 퇴직금 6,354,662원, 2013. 5. 27.부터 2013. 7. 30.까지 근무한 G의 2013. 6. 임금 610,000원, 2013. 7. 임금 1,540,000원 합계 2,1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I· J은 일부)
G의 진정서, 진술서
금품 미수령 근거, 급여계좌입금내역, 시간외근로내역, F 급여대장 사본, 퇴직금 산정서, 정상퇴직을 위한 확인서(퇴사규정) 사본, F 고용보험 이력현황, D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E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퇴사근로자 사실확인서 일체, G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 피진정인 발신 내용증명 사본 중 일부, E 고용보험 이력자 목록 열람, 급여계좌 입금내역 사본, 피진정인 발신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취업규칙 신고 내역 사본, 취업규칙 제정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사본, F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결과보고[ 1. 근로자 F에 관하여, D와 E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F은 2008. 2. 4.부터 2010. 9. 25.까지는 D 소속으로, 2010. 9. 26.부터 2013. 10. 14.까지는 E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와 E는 모두 사업자가 피고인이고, D는 연주용품 및 성가집을, E는 조명기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도,소매업종인 점, ②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E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2013. 9. 1. 제정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D의 취업규칙 제정시 첨부된 근로자 동의서에는 E 소속 근로자인 J의 동의서도 포함되어 있는 등 두 업체의 근로형태가 동일한 점, ③ F, G를 비롯하여 E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및 회계사무처리 등은 모두 D 소속 경리직원이 처리하였고, E 소속 G에 대한 복무상황 관리 등도 모두 D 소속 I가 담당한 점, ④ F이 2010. 9. 26. 피고인의 지시로 D에서 E로 소속을 변경할 당시, D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E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으며, 2010. 9. 26.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자로 퇴직금을 정산한 바는 없고 다른 근로기간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을 뿐인 점을 종합하면, 비록 2012. 7.경 이전에는 D와 E가 각 서울 송파구 C빌딩과 서울 송파구 K빌딩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2012. 7.경부터 현재까지는 각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과 2층에 소재하고 있다) E는 그 규모가 현저하게 작고, 조직 · 지휘체계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D와 E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 대법원 1999.8. 20. 선고 98다765 판결 참조).
근로자 G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입사일로부터 1달이 되는 2013. 6. 28. 근무일인 22일에 대한 급여로 1,54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까지 피고인이 수리한 라디오 댓수는 약 13대 정도일 뿐인 점, ② G는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였고 I가 근무관리를 하였으며, 식대 등을 제공받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 역시 즉시 정산받은 점, ③ 피고인과 G 사이에 1일 3대 수리를 조건으로 7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면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G가 피고인과 사이에 1일 3대수리를 조건으로 7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운영의 E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석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