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11, 13, 14, 16 내지 19, 21, 23, 24, 26 내지 29, 33 내지 35, 37 내지 40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50
판결선고
2015. 2.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주이다.
피고인은 2008. 10. 28.부터 2011.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26,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8 내지 10, 12, 15, 20, 22, 25, 30 내지 32, 36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548,4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I, J, K, L, M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가입자료(N), 급여통장거래내역(N)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액수 중 상당 부분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4,000만원을 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주이다.
피고인은 2008. 10. 28.부터 2011.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26,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7, 11, 13, 14, 16 내지 19, 21, 23, 24, 26 내지 29, 33 내지 35, 37 내지 40과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6,060,2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석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