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54,2014
판결선고
2014.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A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2454』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3. 5.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체불 금품 4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금품 합계 130,647,1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61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29.부터 2013. 8.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38,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188,67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2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507,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877,8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2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4.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9,777,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순번 6, 7, 8, 10, 12번은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8,638,6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1.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3. 9. 임금 1,636,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60,581,9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78』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07. 5. 25.부터 2013.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게 2010. 11.부터 2013. 8.까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0년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4,110원, 2012년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4,580원, 2013년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4,8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이 I에게 2010. 11.부터 2013. 8.까지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차액 43,064,600원, 2013. 9. 임금 2,498,040원, 2013. 10. 임금 2,498,040원 및 퇴직금 13,263,116원 등 합계 61,3223,79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7,773,2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75』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5.부터 2014.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게 2013년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8항과 같이 J에게 2013. 10. 25.부터 2014. 2. 25.까지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차액 5,711,33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86,337원과 근로자 K의 퇴직금 8,723,394원 등 합계16,009,7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L, E,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O, D, P, Q, G, R, H,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F,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I, AS, AT, AU, AV, AW, J, AQ, M, I, AX, AO, S, AQ, AY, K, J 작성의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임금체불확인내역서, 급상여수당 지급현황,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최저임금법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기도 하였으며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50여년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1999년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 없고, 병원운영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추가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