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소재 C당구장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7.부터 2014. 4. 16.까지 근로한 D의 2014. 4월 임금 269,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4. 2. 23.부터 2014. 4. 16.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4월 임금 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D, E가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