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03,2014
판결선고
2016.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103』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6.경부터 2013. 9.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8. 임금 중 50만 원, 2013. 9. 임금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543』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G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H 벤츠 차량에 대하여 차량금액 104,694,000원, 리스기간 2012. 11. 27.부터 2015. 11. 27.까지, 월 리스료 2,613,100원으로 각 정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시 위 차량을 반환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의해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9.경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3』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4고단3543』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리스신청서,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횡령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인정된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 16.경부터 2013. 9.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의 계좌로, 2013. 7. 2. 1,630,697원, 같은 해 8. 12. 10만 원, 같은 달 18. 50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이 임금 및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E의 임금은 기본급과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는데, E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해당 기간 E의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위와 같은 E의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지급의무를 인정한 2013. 8. 임금 중 50만 원과 같은 해 9. 임금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2013. 6. 임금 중 25만 원과 같은 해 7. 임금 125만 원, 같은 해 8. 임금 중 10만 원 합계 160만 원의 미지급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2013. 8. 임금 중 50만 원과 같은 해 9. 임금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의 미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K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K의 2013. 5.분 임금에 대하여 금품청산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K이 위 시기에 근무한 답십리 매장의 점장 L이거나, 또는 K이 답십리 매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K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던 화양동 매장의 점장 M, N으로 보이고,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의 위 임금에 대하여 금품청산 의무를 지는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