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25,2014
판결선고
2014. 5.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수상레저장비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2013. 5.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위 사업장 영등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4월 임금 2,697,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2,697,000원, 합계 5,39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당초 14명의 근로자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근로자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위 E에게 2014. 4. 11. 미지급 임금의 50%인 2,697,000원을 송금한 점, 나머지 임금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