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정161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6.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2012. 6.부터 2013. 9.까지의 야간근로수당 합계 1,193,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주)는 택시기사들이 월 26일을 기준으로 13일은 주간근무, 13일은 야간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 D(주)는 택시기사들에게 연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택시기사들로부터 수입금 전액을 입금 받은 뒤, 임금으로 기본급 및 주·야간 모두 동일하게 10만 원을 초과한 수익금 중 60%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취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임금체계에서 택시기사들은 수익금이 많은 야간근무를 선호하였고, 그에 따라 야간에는 배차할 차량이 부족한 반면 주간에는 휴차가 많이 생기고,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D(주)는 월 13일 이상 야간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차량 배차를 통제하다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야간근무의 수익금이 주간근무의 수익금보다 많음에도 사납금을 주·야간 같은 금액으로 정한 대신 야간 근로일수를 제한하는 한편, 제한을 초과하여 야간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한 초과 부분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진정인과 사이에 '야간근무수당은 13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 야간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할 시 야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야간초과 근무일수에 따른 야간수당은 주간근무에 비해 수익성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근로자 스스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진정인은 월 26일 야간근무를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위 합의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받았고, 2013년 말경 퇴사하기까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D(주)의 임금체계, 야간수당에 관한 노사간 합의 및 진정인과 사이에 월 13일에 한정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진정인에게 야간근로수당 중 월 13일분만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