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134
판결선고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 소재 D학원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공인중개사 양성)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입금 합계 1,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제4쪽, 제20쪽)
미지급 임금 문자메세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진정인 사이에 학원에 이익이 생기면 50:50으로 이익을 나눠 갖는 하프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진정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진정인 등 사이에 하프제약정이 거론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이익금이 창출되지 않아 진정인이 다시 이전처럼 시간급으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전과 같은 강사료 계산법에 따라 매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 그에 따라 진정인이 퇴직한 뒤에도 피고인 측에서 진정인에게 위와 같이 계산한 강사료 합계 1,030,000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