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고정30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13 내지 20, 22, 23, 25,27,29 내지 31, 34 내지 3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