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823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62,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5. 6.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연체채권회수 및 이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 회사의 '하나은행B지점'에서 채권추심인으로 2009. 3. 9.부터 2009. 10.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다시 2010. 1.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매년 작성된 업무위임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의 채권회수업무에 관한 '갑'과 '을' 쌍방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갑'은 '을'과의 계약에 의해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2.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3.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특정인의 소재탐지, 4. 기타 각호의 부수된 업무.

제4조(근무시간 및 장소) '갑'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제2조(업무) 각호의 업무 성격상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피고 회사가 매년 위 위임계약서 외에 별도로 원고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징구한 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개인사업자인 본인은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와 채권추심 관련 업무수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엄수하여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귀사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사에게 어떠한 민 · 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업무상 알게된 신용정보를 업무처리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출 · 누설 · 공개하지 아니할 것이며,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업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여 관련 부수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고의 또는 태만으로 계약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업무수행과 관련된 금품을 이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현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앞으로 이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귀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6)

수행업무와 관련된 법률, 귀사의 규정 및 관련있는 사회전반의 금융상황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 민원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업무상 과실이 없도록 하겠으며,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 귀사와의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7)

만일 상기의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귀사의 업무처리상 장해를 야기하게 하였거나 귀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민 · 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으며 해당 손해액은 지체없이 변상하겠습니다.

라.

업무 현황

(1)

피고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에게, 근무장소를 정하여 제공하였고 컴퓨터 등 집기를 제공하였으며(제공한 컴퓨터에 '개인정보유출방지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피고 회사의 사원번호 C와 전산망 접속 아이디를 부여해 주었고, 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회수목표액에 따른 주간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으며, 지점내 우편물 발송업무를 시키고,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시키고, 사무실의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고 중요문서를 파기하도록 시켰으며, 당번을 정해주고 고객사에 방문하여 법원 판결문이나 근저당 관련 서류 원본을 받아오는 일 등을 시켰고(매월 초본 30건, 부동산등기부 30건, 송무 5건 등) 그 발급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채권추심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월 1회 불법추심/민원 예방교육, 위임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객사 전산 사용방법, 고객사의 이자 감면기준이나 채무 종결에 필요한 감면품의서 작성방법과 법조치 등에 대해 교육을 시켰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에게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사 전산에 당일 수행한 채권회수업무를 입력하도록 하였고, 외근을 나갈 경우 방문일지 및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3)

2012. 6. 10.경 피고 회사 D 지점장은 원고에게 하나은행의 채무자 E 추심건에 대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사건으로 변경하여 줄테니 제주도에 가서 관련 배당금을 수령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2. 6. 19.경 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제주지방법원으로 가서 배당을 수령하고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계좌로 입금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배당수령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 회사 다른 채권추심인들의 소송

(1)

한편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원고의 근무기간과 겹치는 기간인 2009. 11. 27.부터 2011. 7. 30.까지 근무한 F, 2008. 11. 3.부터 2013. 1. 2.까지 근무한 G, 2009. 11. 13.부터 2012. 10. 30.까지 근무한 H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39324호 퇴직금 사건).

(2)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① 동인들이 원고의 경우와 동일한 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동인들은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지정한 각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 회사가 할당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매일 소속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가 부여한 아이디로 피고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채권에 관련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피고 회사가 발급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나가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 위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위 사무실로 돌아와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및 처리한 업무실적 등을 위 전산망에 입력하고 추적조사보고서(대손예상채권), 부동산실익평가서(대손예상채권) 등 피고 회사가 마련한 서식에 따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적 조치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팀장 및 지점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매달 동인들의 월별, 주별, 일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소속 지점에 제출하여 온 사실, ③ 피고 회사는 본사 밑에 서울지역본부 등 지역별, 채권별 본부를 두고 다시 그 밑에 40여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점장은 매달 소속 팀원 개인별로 월별 기초 보유건 및 보유액, 회전율(전화컨택 횟수, 연락방문 횟수, 행불방문 횟수), 해당 월의 각 주차별, 해당 주의 각 일자별 목표 회수액 및 목표 회전율 등으로 구성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매일 각 팀원별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소속 본부에 제출하면, 본부를 통하여 이를 취합한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지점별로 순위를 매긴 집계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본부장 및 지점장에게 배포하여 왔으며, 이 때 피고 회사는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feed-back 교육 실시, 연장근무 및 주말/휴일근무 등 비상근무체계 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신입사원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정보활용 교육', '일일 퇴근 전 관리자 점검', '동행 방문 통한 업무진행과정 체크', '사유서, 경위서, 시말서 등징구',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등과 같은 것이었던 사실, ④ 피고 회사의 지점에서는 '아침조회 08:00부터 08:30, 퇴근시간 19:30분 이후, 현지출근 불가(집행시 예외), 현지퇴근은 선임팀장의 사전 승인 필한 후, 집중근무시간준수~10:30분까지 이석자제, 복장(토요일에만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 허용), 용모(두발, 수염) 단정, 점심식사시간 12시~13시, 업무실행계획서 제출 후 퇴근, 일일 업무내역 반드시 전산 입력, 1일 7건 추적(고액건 선관리), 이자감면 요청서에 반드시 변제자 자필 받을 것, 개인 PC보안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사용대장 · 인감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외 몇 건 불가),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문구 통일), 규정 외 최고서 사용 금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규정 외 사용 금지, 토요일 집중교육(오전집중근무/08:30~10:00, 성공사례 발표/10:00~11:00, 토론/11:00~12:00, 주마감석회/12:00~12:10, 12:10 이후 퇴근)' 등과 같은 근무지침을 만들어 소속 팀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여 왔던 사실, ⑤ 동인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매월 25일 피고 회사로부터 전월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사실, ⑥ 동인들은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책상과 전화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전화요금 및 우편요금, 주민등록등 · 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문비용 등 각종 비용도 피고 회사가 보전해주었던 사실, ⑦ 동인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위 수수료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피고 회사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에 토대로 동인들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동인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위 사건은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9271호 사건에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2.

당자사들의 주장

가.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하지 않았고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계약서 및 서약서의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계약서의 '엄수', '성실', '서약', '준수', '감수' 등의 문구는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대등한 관계에서 사용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입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등 신용정보법이 규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없이는 각종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책임 부담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상의 한정적인 제한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계약상으로나 실제 피고 회사에게 전속되어 피고 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무실과 각종 사무집기 · 비품, 각종 보고서 ·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및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등을 제공하고, 전화 · 우편요금, 각종 등 · 초본 발급비용 등 제비용을 부담해왔던 점, ⑤ 원고와 중복된 기간 동안 근무한 피고 회사의 다른 채권추심인들의 근무형태가 피고 회사의 같은 채권추심인인 원고의 근무형태와 달리 운용되었을만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는, 비록 그 액수는 상호간에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위 해당 근무기간 동안 매월 25일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수료 명목의 돈 외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다른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및 피고 회사의 규모나 업종의 성격, 퇴직금 제도의 강행성, 기간제나 파견제를 허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인력수급의 탄력성을 기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되도록이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기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사회보장 및 세무처리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의 일부 문구나 원고가 작성한 서약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의 노무 제공 형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의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임의로 정한 것으로, 만약 위 서약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인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1)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 살피건대, 근로자가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수수료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 회사로서는 추심된 채권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 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를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본다.

(2)

이를 기초로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원 미만 버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062,917원{= 아래 평균임금 117,687원 × 30 × (3 + 5/12)}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퇴직금 중 12,062,1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한 2013. 5. 31.로부터 14일 이후인 2013. 6.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심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