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근로기준법위반,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들 중 Y, AA 및 AC를 위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2014고단140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근로자 AU, AW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