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강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다가 2012. 3. 30. 폐업신고를 마친 자이고, 원고는 2011. 11. 7.부터 2012. 4. 30.까지 피고 운영의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피고는 '위 가.항과 같이 근무한 원고의 임금 합계 6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1645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10. 10.경 피고에게 'D 월급문제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후 200만 원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12. 20.경 원고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는 피고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할부 구매하여 인도해주면 2개월후 그 소유권의 이전받고 할부금도 자신들이 변제하겠다는 원고 및 그 남편인 E의 부탁으로 2012. 3. 16.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한 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수대금 1,730만 원을 대출받고 원고 및 위 E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원고 및 E가 위 할부금 등 지급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E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9623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4. 6. 13. '원고 및 E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7,330,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측이 항소하여 그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나3519 손해배상사건에서 2015. 6. 16. '원고 및 E는 각자 피고에게 30,470,947원 및 그 중 6,862,109원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7. 4.경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3,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 10호증, 을 제20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임금 200만 원 중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된 80만 원 공제한 잔액 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합의서에 따르면 200만 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변제기는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만 이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 인용한다).
{원고는 체불임금 등 명목으로, 체불 법정수당 총액 17,190,709원(= 체불 연장근로수당 11,913,405원+체불 휴일근로수당 4,688,810원+체불 야간근로수당 588,494원) 및 체불 임금 776만 원, 합계 24,950,7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6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설사 이를 초과한 체불임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이상 200만 원을 넘는 금원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가 당시 위 마.항 기재 승용차의 할부금을 6회 불입하였다고 주장하여 작성해준 것인데 실제 2회까지만 불입한 상태였고, 위 합의서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합의서가 소급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면서 센터가 정리될 경우 원고에게 월급 외에 1,000만 원을 인센티브(센타 매매시 받기로 한 보상금)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센터관리업무 외에 회원정리를 맡기면서 회원정리가 끝나면 위 인텐시브와는 별도로 특별상여금 1,000만 원(회원정리 특별상여금)을 각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2012. 4. 30. 회원정리가 마무리되고 위 센터를 폐업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각 위 약정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또한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11.부터 2012. 4.경까지 총 급여는 1,020만 원(월 170만 원 기준)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이를 초과한 1,08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체불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가 위 형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에 기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