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0,922,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비계 구조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D는 위 철거공사 현장의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은 2012. 1. 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으며, 철거 작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책을 설치하지 않았고, 굴착기가 작업하는 반경의 하부에만 안전지주를 설치하였으며, 건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D에게 건물 철거를 지시하고, D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G에게 굴삭기를 조정하여 건물 옥탑 및 지붕층을 철거한 후 그 잔재물을 건물 6층 슬라브에 적재하도록 지시하였다.
G는 그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건물 7층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옥탑 및 지붕층을 철거한 후 건물 7층 슬라브에 구멍을 뚫고 옥탑 및 지붕층 철거 잔재물을 위 구멍을 통해 건물 6층 슬라브에 적재하였으나, 2012. 1. 10. 09:20경 건물 6층 슬라브가 적재된 잔재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건물 2층 슬라브까지 연달아 붕괴되었고, 그에 따라 건물 6층 슬라브에 적재되어 있던 잔재물과 각 층 슬라브의 잔재물이 1층 바닥으로 낙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당시 H과 원고는 건물 3층에서 산소용접기를 운반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낙하한 잔재물들이 원고를 덮쳤고, 그로 인해 원고는 외상성 혈기흉,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단
사업주는 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작업 중 토사·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즉, 사업주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물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굴삭기 및 철거 잔재물의 무게 등으로 슬라브가 붕괴될 위험이 높으므로 해체한 잔재물은 슬라브에 과적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내리거나, 건물 외부에 슈트 등을 설치하여 내리거나 또는 크레인 버켓에 담아 밖으로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철기 잔재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를 하여 보와 슬라브 하부에 안전지주를 설치하는 등의 보강조치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하고,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피고 회사와 안전관리자인 피고 C, D는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C, D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들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원고의 기대여명은 2012년 작성된 완전생명표에 의할 때, 37.87년임이 분명하다.
소득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의 보통인부 임금으로 산정(원고는 그 월 소득이 3,3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3,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노동능력상실율
입원기간(2012. 1. 10.부터 2013. 6. 15.까지) 동안 : 노동능력상실율 100%
2013. 6. 16.(입원기간 종료 이후)부터 2030. 12. 17.(가동종료일)까지 : 복합노동능력상실율 83.94%
∵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상지마비(말초신경) 69%, 좌하지마비(대퇴신경) 26%, 좌하지마비(좌골신경) 30%가 인정됨
계산(사고 당시 현가액)
아래의 표와 같이 기간별 일실수입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여 합산하면,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29,031,085원이고,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263,031,085원으로 총 292,202,983원이다.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여명 기간 동안 통증조절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주 3회 운동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1회당 운동치료 15,000원, 물리치료 5,1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1개월 당 운동 및 물리치료비로 241,200원{= (15,000원 + 5,100원)×3회×4주}이 소요된다.
따라서 원고의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9. 11. 13.까지 매월 241,200원이 지출되므로, 총 47,641,800원(= 241,200원 × 197.5199)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보조구 비용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여명 기간 동안 실내에서는 수동휠체어를, 실외에서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단가 및 교체주기는 수동휠체어는 500,000원에 5년이고, 전동휠체어는 2,090,000원에 6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수동휠체어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9. 11. 13.까지 매 5년마다 500,000원이 지출되므로, 1,850,800원(= 500,000원 × 3.7016)이고, 원고의 자동휠체어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4. 7.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9. 11. 13.까지 매 6년마다 2,090,000원이 지출되므로, 6,654,769원(= 2,090,000원 × 3.1841)이다.
결국 원고의 보조구 비용은 총 8,505,569원이다.
향후 개호비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일 12시간 일반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원고의 상태와 그에 따라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모습에 비추어, 성인남자 1명으로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의 개호비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그 개호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향후 개호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9. 11. 13.까지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하면, 569,957,640원임이 분명하다.
공제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원고의 병원비로 20,000,000원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피고들이 원고의 병원비로 20,000,000원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기왕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장해급여로 85,364,970원을, 휴업급여로 47,318,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휴업급여는 원고의 앞서 본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29,031,085원보다 많으므로, 결국 원고의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고, 장해급여는 원고의 앞서 본 입원기간 외의 일실수입 263,031,085원에 충당되어 원고의 일실수입은 177,666,115원(= 263,031,085원 - 85,364,970원)이 남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7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177,666,115원, 적극적 손해는 626,105,009원(= 향후 치료비 47,641,800원 + 보조구 비용 8,505,569원 + 향후 개호비 569,957,640원), 정신적 손해는 70,000,000원인데, 원고는 소극적 손해로 313,445,579원(446,128,749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지급받은 132,683,170원을 스스로 공제한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적극적 손해로 403,255,986원(= 향후 치료비 19,411,100원 + 보조구 비용 5,380,000원 + 향후 개호비 378,464,886원)을, 위자료로 83,000,000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 손해 177,666,115원, 적극적 손해 403,255,986원, 위자료 70,000,000원 합계 590,922,101원(= 177,666,115원 + 403,255,986원 +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1. 10.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