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5가합10750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 D, E, F, G, H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15.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I, J, K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17. 4.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I, J, K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J, K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J, K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 I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A, C, D, E, F, G,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09. 8. 31. 변경되기 전의 상호 : L 주식회사)는 할부금융 등 여신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인데, 2009. 7. 1. 피고의 업무 중 채권추심 업무를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N 주식회사(2010. 3. 5. O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고, 2014. 3. 7. P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P'라 한다),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위임하였다(이하 위 세 회사를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의 '시기'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작성한 증명서에는 피고의 위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 위임 이후 원고들이 위 신용정보회사들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재위임받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과 체결한 위임계약서 및 원고들의 위임계약 해지 통보서 상 계약 기간, 근무 지점 및 전 근무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7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8, 9, 10, 13, 15,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에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10, 11, 16, 23호증,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과거 전국의 지점에 영업조직과 회수조직을 함께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분리하여 영업조직은 그대로 지점으로 존치하면서 회수조직은 통폐합하여 전국 8개의 센터로 개편하였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위 신용정보회사들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각 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근무할 당시 피고의 각 센터에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사무실임을 알 수 있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신용정보회사들의 사무집기가 아니라 피고의 책상, 전화, 컴퓨터, 프로젝터, 복사기 등 사무집기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 A, C, I이 근무하였던 충청센터 사무실에 관한 전세권은 2013. 8. 27.까지 피고 명의로 설정되었다가, 2013. 8. 27. 비로소 Q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었고, 원고 J, K, F, G, H가 근무하였던 강남센터 사무실에 관하여도 2010. 12. 8.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3. 7. 18. 비로소 Q로 위 근저당권이 양도되었으며, P는 원고 D, E가 근무하였던 강북센터에 관하여 2013. 7. 1.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인인증서 및 개인 전산 아이디를 발급받고 피고가 개발한 고객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채권회수 직원 사번을 부여하여 관리하였다.

마)

피고의 각 센터에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정규직 직원은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왔는데, 강북센터를 제외한 피고의 각 센터에는 소속 직원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바)

원고 I은 2010. 11. 30. M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 채 Q와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원고 I이 작성한 해약서에는 '피고 조직개편 사정'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의 본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 추심원들의 회수 활동과 관련하여 유선 독촉, 서면 최고, 방문 면담, 재산 조사, 법적 조치, 일정 입력 등의 업무 중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여 피고의 전산프로그램에 올려 채권 추심원들이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하였고, 민원 사례집 등을 배포하여 대응방법을 교육하는 등 채권회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

아)

특히 피고의 U(고객지원) 위원회는 각 지점 담당자별로 민원이 제기된 내역을 집계한 후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벌점을 부과한 내역을 각 센터, 지점별로 보내 채권회수 직원들에게 회람을 시키거나 메일로 보내어 확인하게 하였고, 피고는 직무평가 등을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채권회수 직원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상위 평가를 받은 채권회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는데, 원고 A, I, F, G, H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받았다.

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할 경우 피고가 이를 직접 변상해주었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Q, M, P는 형식적으로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들인 원고들과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가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통해 스스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근로시간, 추심방법 등 제반 근로조건을 정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직접 원고들을 고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과 위 신용정보회사들과의 위임관계는 형식적, 명목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1)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부실 채권의 채권회수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에 전속되어 오직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추심업무는 할부금융업 및 기업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회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운영을 위해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2)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피고가 정한 수수료율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위 수수료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급 급여는 아니지만,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한 일종의 성과급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

(3)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각 센터 채권추심원들의 보직 변경 등의 권한도 위 신용정보회사들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센터장, 관리팀장이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행실적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도 피고가 세운 기준으로 부여되었는바, 피고가 원고들의 인사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이 근무하던 각 센터 사무실에 관한 계약관계와 사무실 설비 및 사무용품의 소유관계, 채권추심원에 대한 교육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 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위 신용정보회사들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시기는 원고들의 근로제공이 종료된 이후이거나 계속되던 중이다).

(5)

원고 J, K, F, H는 피고 소속 채권추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기 직전인 2009. 6. 30. 피고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위 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7. 7. 1.부터 2년이 되는 날로서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위 원고들을 사용할 경우 위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될 예정이어서 위 원고들의 근무가 계속되는데도 형식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피고가 위 원고들과 위 신용정보회사들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에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 I이 피고의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소속 신용정보회사가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의 조직개편' 때문이었고, 변경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바, 피고의 조직 운영 사정에 따라 임의로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소속 신용정보회사를 변경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들의 근로 형태는 소위 근로자파견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근로자파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신용정보회사들이 피고와 별도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규모가 상당하고, 실제로 피고와 독립적으로 채권추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위 신용회사들 사이의 위임관계를 형식적, 명목적인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바, 피고가 위 업무를 직접 수행하다가 위 신용정보회사들에게 위임을 하게 된 경위와 위임 이후 진행된 채권추심원들과 피고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조건 및 인사에 끼친 영향력, 원고들의 근무 장소 및 근무한 사무실의 인적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위 신용정보회사들 사이에 직접 위임계약에 체결되었다는 사정이나 위 신용정보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정 및 을 제11, 15 내지 45호증, 을 제58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앞서 인정한 묵시적인 근로관계 성립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성립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묵시적 근로관계에 따라 1년 이상 피고의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액의 산정

1)

재직 기간

가)

원고 A, I, D, E, J, K, F, H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 I, D, E, J, K, F, H의 근로기간 시기 및 종기는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의 '시기' 및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의 재직 기간은 같은 표 '재직기간'란 기재 일수와 같다(원고 H는 P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구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 C

(1)

갑 제8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3,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2011. 6. 8. Q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2. 2. 29.까지 충청센터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약 한 달 뒤인 2012. 4. 3. Q와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31.까지 같은 충청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 C이 2012. 2. 29. Q에 위탁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C 2012. 2. 29. 기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때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 위탁계약이 체결된 2012. 4. 3.부터 재직 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C이 Q과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속하여 6개월 단위로 총 5회에 걸쳐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위 위탁계약을 갱신하여온 점, ② 원고 C은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수행하는 업무와 장소도 기존과 모두 같은 점, ③ 원고 C이 위 1개월간 특별히 다른 소득을 얻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및 앞서 본 피고의 채권추심원 인력관리 및 운용실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하거나 그 과정에서 계약 해지 관련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원고 C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 C의 근무 기간은 2011. 6. 8.부터 2013. 8. 31.까지로 재직일수는 816일이라 할 것이다.

다)

원고 G

(1)

을 제6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G이 2010. 3. 1. Q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2013. 12. 31.까지 강남센터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G의 재직일수는 총 1,402일이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G이 2012. 4. 30.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그만두고 V로 이직하였다가 다시 2012. 6. 1.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G이 2012년 5월분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채권추심원의 경우 성과급 급여를 받으므로, 채권이 배정되지 않거나 성과를 달성하지 않음에 따라 수수료 편차가 심한 점, ②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1달에 불과한 점, ③ 위탁계약이 6개월 단위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1달분 수수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G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G이 V로 이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균임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원고가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2)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 C, I, D, E, F, G, H

위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이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 J, K

(1)

원고 J, K는, 자신들이 퇴직 직전에 채권 배정에 있어 피고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받았는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성격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예외적인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퇴직 전 1년의 산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실제 수령한 임금 등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다고 할 수 있는지 평가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2, 제12호증의 7, 8,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J, K에 대한,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실수령 수수료에 세율 3%를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금액(= 실지급액 × 1000/967), 이하 같다]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③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과 위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 및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의 내역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J과 K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한 그것의 약 1.7배 가량에 불과한 점, ②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다른 원고들에 대해 산정한 평균임금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③ 위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1년간 지급받은 매월 수수료는 약 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로 매우 편차가 크고, 특별히 퇴직 3개월 전에 수수료가 감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위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고의적으로 위 원고들에게 채권을 배당함에 있어 불리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수료 체계상 채권추심원 간은 물론이고, 같은 채권추심원의 매월의 수수료 편차 또한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J, K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각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J과 K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원고 J, K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각 각 133,397원과 125,470원이다.

3)

원고들의 각 퇴직금 액수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재직일수와 법정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은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해당일부터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 D, E, F, G, H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1>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I, J, K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일부에 관한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D, E, F, G, H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I, J, K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유석(재판장) 강지엽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