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가합108831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 12. 27.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4,586,666원 및 그 중 48,231,666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44,916,667원 및 그 중 38,791,667원에 대하여 각 2015. 10. 15.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들에게 2016. 1.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각 2,916,666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416,6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0.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각 2,91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2008. 3. 1. 피고와 'D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의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의 임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2009. 12. 30. 피고와 'D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의 강의전담 전임 강사로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1년간 근무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전담교원 계약을 체결하여 재임용되었고, 이후 3차례 재임용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30. 원고들에게 '피고 정관 제39조의2,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강의전담교원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4. 2. 28.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 B가 2013. 11. 4., 원고 A가 2013. 11. 7. 피고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1. 8.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바 있는데, 이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일종의 비정년 계약직 교원이었고, 원고들이 2010. 3. 1.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의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임용기간이 최대 4년이므로 재임용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3. 12. 27. 원고들에게 '기간만료의 사유로 2014학년도 교원으로 재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교원인사관리규정, 비정년트랙교원 인사규정,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는 그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 및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재임용심사의 사전절차 등이 적용되는 대학 교원은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용되는 전임교원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말하는 것이고, 한편 고등교육법 제17조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전임교원이 아닌 대학의 피용자, 즉 '겸임교원 등'이 교육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근거한 '겸임교원 등'은 학교법인의 탄력적 교원인력 운영의 요구나 특수과목에서 실무적 현장성 확보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하에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교원인력으로서 위와 같은 재임용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의 적용을 예상한 대학 교원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정한 '겸임교원 등'을 임용·위촉한 다음 실제로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전임교원과 동일한 책무를 부여하는 등으로 제도를 남용하거나 학교법인의 관련 규정 내지 당해 임용계약에서 위와 같은 '겸임교원 등'에게 전임교원에 준하는 보호를 명시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교원에게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등 참조).

2)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원인사관리규정 제4조의2는 피고의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누면서 강의전담교원이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는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었던 자들에게 위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③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그 직급을 "강의전담 조교수"로 정하고 있고, ④ 피고가 강의전담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강의전담교원도 사학연금에 가입시켰고, 그 결과 원고들이 사학연금을 납입해 왔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임교원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기간만료를 이유로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통보는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나.

원고들이 재임용신청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1)

피고는 '강의전담교원은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후 피고로부터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총 4년의 재직 기간을 보장받기로 하고, 강의전담교원으로 재임용되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재임용신청권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의전담교원은 전임교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강의전담교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임용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한 2013. 12. 27.자 면직처분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3.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인정 여부

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반하여 원고들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원고들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음에도 재임용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3)

적법한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원고들이 재임용되었을 것인지 여부

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강의전담교원은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업적 심사 평가, 수행 심사 평가, 면접 심사 평가, 재임용 종합 심사 평가를 받아 그 총점이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 100점 중 업적 심사 평가 점수가 70점, 수행 심사 평가점수가 20점, 면접 심사 평가 점수가 10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한 강의 평가 결과, 주당 강의시수, 강의일수를 기초로 산정한 업적 심사 평가 점수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이 재임용되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을 더하면, 제1차 업적 심사 평가 점수 70점은 학생 강의 평가 점수 50점(=1학기 온라인 강의 상대평가 점수 30점 + 2학기 오프라인 강의 절대평가 점수 20점) + 강의 기초평가 점수 20점(=학기당 주당 강의시수 점수 10점 + 학기당 주당 강의일수 점수 10점)으로 구성되고, 원고 B가 업적 심사 평가 점수로 56점(=학생 강의 평가 점수 41점 + 강의 기초 평가 점수 15점)을, 원고 A가 업적 심사 평가 점수로 52점(=학생 강의 평가 점수 37점 + 강의 기초 평가 점수 15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원고 B가 80점(=56점 ÷ 70%)을, 원고 A가 74.28점(=52점 ÷ 7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생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여기에 2005년 이후로 D대학교의 재임용심사절차에서 재임용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이 없다는 사정(갑 제11호증) 및 수행 심사나 면접 심사에서 원고들에게 75% 미만의 점수를 부여해야 할 별다른 사유가 없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원고들이 피고에 재임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재임용되었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인문·사회·자연계열 등)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률),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동일직급 재직 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원고들이 피고에 재임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4. 3. 1. 재임용되었다면 그 재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의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1은 강의전담교원에게 특별한 연구 성과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강의평가 및 강의일수, 강의시수를 주된 요소로 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심사기준이 엄격하지 않다.

나)

그 결과 피고 소속 교원이 재임용절차에서 재임용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한 예를 찾을 수 없고, 원고들이 재임용에서 배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한편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기 전 피고로부터 연 3,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3. 1.부터 2015. 9. 30.까지는 55,416,662원{=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3,500만 원 + 2015. 3. 1.부터 2015. 9. 30.까지 20,416,66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20,416,662원(≒3,500만 원 × 7개월/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5. 10.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는 매월 월 급여 상당액인 2,916,666원(=3,500만 원 × 1개월/12개월, 소수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중간 이익의 공제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8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 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 이후 취득한 중간 수입이 같은 기간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의 30%를 초과하면 그 임금의 30%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하고, 30%에 미달하면 해당 중간수입만큼을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참조).

나)

갑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가 2015년 9,580,000원의, 원고 B가 2014년 32,669,700원의, 2015년 17,607,400원의 근로 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2015. 10. 1. 이후에도 2,916,666원의 3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었거나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표 내용과 같이 공제되나, 원고들이 2016. 1. 1. 이후에도 2,916,666원의 3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었거나 얻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중간 이익은 아래 표 내용과 같이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54,586,666원(=29,166,666원 + 19,065,000원 + 6,355,000원) 및 그 중 48,231,666원(=29,166,666원 + 19,065,00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44,916,667원(=20,416,667원 + 18,375,000원 + 6,125,000원) 및 그 중 38,791,667원(=20,416,667원 + 18,375,000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2016. 1.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각 2,916,666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전임교원으로서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위 규정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원고들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잠탈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들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유석(재판장) 정혜원 박철홍

각주1) 다만 연 급여액에 관한 내용은 연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에서 2011. 3. 1.부터 연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다.

각주2)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는 2014년에 근로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원고 A가 2014년에 근로 소득을 얻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중간 이익의 공제를 구하고 있다.

각주3) 원고 A는 2015. 10. 1.부터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였다. 원고 B 또한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