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5가합1089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 B, C, D에게는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5. 10. 20.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생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그 산하에 E본부, F본부 등의 사업소를 두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원고 B, C, D는 E본부에서, 위 원고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F본부에서 각각 교대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교대근무형태로 근무하는 피고 직원을 이하 ‘교대근무자’라고 한다).

나.

피고는 종래 F본부 등에서, 1일 24시간을 3구간[‘데이(Day) 근무구간’, ‘애프터(Afternoon) 근무구간’ 및 ‘나이트(Night) 근무구간’을 말하며, 구간별 시간대는 개별사업장별로 다른바, F본부의 경우 데이 근무구간은 08:00~16:00, 애프터 근무구간은 16:00~23:00, 나이트 근무구간은 23:00~익일 08:00로 정해져 있었다, 각 근무구간에서의 근무를 이하 ‘데이․애프터․나이트 근무’라고 한다]으로 나눈 뒤, 사업소별로 교대근무자들을 4개조로 편성하여 각 조별로 매 4일 단위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위 3구간 중 하나의 근무구간을 정하여 3일 모두 해당 근무구간에 근무하도록 하고 마지막 1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이른바 ‘4조 3교대제’ 형태의 교대근무제를 시행하였다.

다.

그런데 E본부는 2012년 이전부터, F본부는 2013. 9월부터 각각 변경된 교대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에 따르면 교대근무자들은 각 조별로 매 4일 단위로 첫날에는 데이 근무구간에, 둘째 날에는 애프터 근무구간에, 셋째 날에는 나이트 근무구간에 각각 근무한 뒤 마지막 날에 휴일을 부여받는데, 이때 애프터 근무구간과 나이트 근무구간이 시간적으로 연속됨으로써 교대근무자들은 실질적으로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이어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고 B, C, D를 비롯한 E본부 소속 교대근무자들은 2012년 이전부터,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F본부 소속 교대근무자들은 2013. 9월부터 매 4일 단위로 아래 표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하였다(이하 ‘변경근무형태’라고 한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은 교대근무자의 1일 실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단체협약 역시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변경근무형태에 따라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연속적으로 한 날에는 1일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변경근무형태를 적용하는 동안 원고들에게 매월 10시간분(2012~2014년도) 또는 9시간분(2015년도)에 해당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함으로써(이 사건 2017.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으로는 ‘매월 1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소송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자인하는 내용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 D에게는 2012. 4월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3. 9월부터 각각 2015. 2월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변경근무형태에 의하더라도 애프터 근무는 전일에, 나이트 근무는 후일에 이루어지는 별개의 소정근로일 뿐 나이트 근무가 애프터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인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설령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연속된 하나의 근무로 보아 연장근로 유무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전제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유무 및 그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1)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가 연속된 하나의 근로인지 여부

연장근로수당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근로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며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교대제 근무형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근로가 2일에 걸쳐 역일을 달리할 경우에도 1일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데에 따른 피로나 긴장 및 자유시간의 제한 등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하나의 근로로 취급하여 그 전체가 시업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로로서 당해 1일의 근로인 것으로 보고서 이를 기준으로 1일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변경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에 대하여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연속된 하나의 근로로 보아 그 전체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1일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이지, 원고들의 연속된 근로를 전날의 애프터 근무와 그 다음날의 나이트 근무로 나누어 그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1일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유무

가)

먼저 F본부 소속인 나머지 원고들의 근무에 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2, 10, 11,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노동조합이 피고 소속 직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사실, 위 노동조합의 F지부위원장(이하 ‘지부위원장’이라고 한다)과 피고의 F본부장과 사이에 2013. 8. 28., 2013. 12. 1. 및 2014. 6. 1. 각각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서면으로 합의하였으며(데이 근무 08:00~20:00, 애프터 근무 20:00~익일 01:00, 나이트 근무 01:00~08:00), 그중 2013. 12. 1.자 및 2014. 6. 1.자 서면합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이견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매 3개월 단위로 위 서면합의의 효력이 갱신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한편 2012. 9. 25. F본부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어 변경근무형태 도입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지부위원장이 노동조합 측 의장으로 위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사실, 위 노사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위 본부 소속인 조합원들에 대하여 변경근무형태 도입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위 조합원들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찬반투표가 시행되었으며, 위 설문조사 및 찬반투표가 위 노동조합의 F지부 차원에서 지부위원장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G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접 피고측과 협의한 사실은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발전소별로 사업부를 두고 있어 노사협의회를 비롯하여 노동조합과 피고측 사이의 협의는 G노동조합 F지부와 피고의 F본부 사이에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대근무형태의 변경은 각 사업장의 위치, 교통환경 등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형태를 결정하여 진행하는 사안인 점, ③ 지부위원장 H는 위 서면합의 무렵 G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교대근무형태변경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위 각 서면합의는 변경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G노동조합 F지부의 70%가 넘는 조합원들이 근무형태의 변경을 바라고 있었고, G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는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⑤ 실제 근무형태변경과 서면합의 후 적어도 종전 근무형태로의 환원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한 2015. 1월경까지 그에 관하여 노사 간에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자측의 이의제기도 종전 근무형태로의 환원 반대에만 중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지부위원장이 G노동조합으로부터 합의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거나 G노동조합이 위 각 서면합의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3. 9. 1.경부터 2015. 2월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나머지 원고들이 변경근무형태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위 각 서면합의 상의 근로시간과 다르고,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위 각 서면합의가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각 서면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은 3개월 단위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성립․유효요건으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로 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이 정하여진 근로시간이 실제 이루어진 근로시간과 일치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위 각 근로시간의 차이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이나 그밖에 급여의 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위 각 서면합의에 따른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족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서면합의 전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는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연속된 1일의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그 근로시간이 위 1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

다음으로 E본부 소속인 원고 B, C, D의 근무에 대하여 탄력적 근로시 간제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E본부 소속 직원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전제로 근무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의 근무에 대하여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B, C, D가 2012. 4월부터 2015. 2월까지 변경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함으로써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가 연속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법정1일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데에 따른 연장근무수당과, 나머지 원고들이 2013. 9월부터 2015. 2월까지 변경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앞서 본 각 서면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전제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즉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특정일의 근로시간상한인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매월 10시간분의, 2015년도에는 매월 9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 B, C, D의 청구에 관하여,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하나의 근로로 보아 그 1근무당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연장근로시간임을 전제로, 위 원고들이 2012. 4월부터 2015. 2월까지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위원고별로 별지 2 ‘원고별 청구․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되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하나의 근로로 보아 그 1근무당 근로시간 중 1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나머지 원고들이 2013. 9월부터 각각 2015. 2월까지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 았음을 자인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위 원고별로 별지 2 ‘원고별 청구․인용금액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 B, C, D에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위 원고들의 경우 그들이 청구하는 금액과 위와 같이 인용하는 금액이 동일한 액수이다)을, 원고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위 2015.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 미충족에 따른 과오지급 임금액 상계 항변

1)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직능급, 특수작업수당, 기술수당,상여금 등의 급여가 모두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지급된 것인데,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연속된 하나의 근로로 보아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원고들은 그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소정근로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추가로 지급된 부분의 급여는 과오지급된 급여로써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중 일부가 소정근로시간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근로임을 이유로 그에 따른 급여를 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중 일부가 연장근로의 성격을 가진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것이 소정근로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애프터 근무와 나이트 근무를 연속된 하나의 근로로 보아 그에 따른 연장근로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연장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따른 과오지급 급여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

1)

피고는 ① E본부의 경우 원고 B, C, D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변경근무형태 도입 이래 수년간 변경근무형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② F본부의 경우 노동조합 측에서 먼저 변경근무형태의 도입을 요구하여 그에 대한 설문조사와 찬반투표를 거친 결과 위 본부 소속 근로자의 70%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변경근무형태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설문조사와 찬반투표에 참여하면서 변경근무형태 도입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변경근무형태 적용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변경근무형태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 제기나 그와 관련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변경근무형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찬반투표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변경근무형태 적용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피고에게 공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신뢰를 가짐이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하다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 B, C,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훈(재판장) 이이영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