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5가합208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수당차액 합계표'의 원고별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원고들의 '2013. 3.~1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1. 11.부터, 원고 V, AM의 '2014. 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2. 11.부 터, '2014. 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3. 11.부터, '2014. 3.'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014. 4.'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5. 11.부터, '2014. 5.'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6. 11.부터, 원고 V의 '2014. 6.'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4. 7. 11.부터, '2014. 7.'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4. 8. 11.부터, '2014. 8.'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4. 9. 11.부터, '2014. 9.'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4. 10. 11.부터 각 2015. 7. 9.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09. 1. 1.부터 아팩스-서울(APEX-SEOUL, 이하 '아팩스 서울'이라고 한다)이라는 사업자 명칭으로 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용자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아팩스서울의 근로자들이다.

나.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매월 미리 정해진 급여일(매월 10일)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임금구성항목' 중 ① '기본급'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기본급, '상여금'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상여금, '교통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교통비, '현금취급'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현금 취급수당, '식대'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식비, ② '연장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수당, ③ '야간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④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을 각 지급받아 왔다.

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협약 등의 내용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아팩스서울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아팩스서울노동조합과 아팩스서울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