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울산 우정혁신지구 LH금호건설 현장 B공사를 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0.부터 2014.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와 D의 임금 각 2,520,000원 합계 5,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C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