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고단1184 판결

2016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근로자들 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가.

2015고단593 : C, D

나.

2015고단1184 : E, F

다.

2015고단3016 : G, H, I, J, K, L, M

라.

2016고단241 : N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