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96
판결선고
2015.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무역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2014.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246,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654,6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와 그 액수, 근로자들에게 4,200만 원 정도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김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